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3839의결일 2009.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16

OO세무서장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2006.10.24. 증여분 증여세 35,519,570원의 부과처분은 375,3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남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부인이 수령하고 일부를 남편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된 반환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남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부인이 수령하고 일부를 남편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된 반환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김OO(청구인의 남편)은 1999년경 OOO OOO OOO OOO 산 75-5 임야 외 3필지 합계 10,9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금액(7억원)을 부담하였고 쟁점토지 중 5,530㎡는 김OO(김OO의 형) 명의(2001.9.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로, 나머지 5,428㎡는민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5.12.30. 및 2006.10.24. 하OO 등에게 합계 15억원에 양도되었다.처분청은 2008.6.3.~2008.6.12.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토지 중 민OO 명의 부분에 대한 양도금액 중 4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10.24.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김OO이며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8.12. 청구인에게 2006.10.24. 증여분 증여세 35,51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거나 김OO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으로 3억원을 부담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은 2005년도에 양도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김OO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김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비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보이고 김OO이 청구인에게 공사비 상당액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 복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매매계약서(2002.8.3.), 외화공용전표,OOOO지방법원 OOOOOOOOOOO OOO(OOOOOOOOOO)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김OO은 1999년 민OO을 통하여 OOO OOO OOO OOO 산 75-5 임야 외 3필지 합계 10,958㎡(쟁점토지)에 대한 양수금액(7억원)을 부담하고, 쟁점토지 중 5,530㎡는 김OO(김OO의 형) 명의로, 나머지 5,428㎡는 민OO(민OO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는데, 쟁점토지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이 민OO으로부터 OOO OO 개발사업에 7억원을 투자하기만 하면 토지를 매입·공사하여 개발한 다음 2년 후에 12억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민OO에게 7억원을 건넸고, 쟁점토지 매입에 관한 모든 절차는 민OO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OO 진술기재 문답서(2008.5.28.)에 의하면,민OO은 쟁점토지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민OO 및 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쟁점토지 중 김OO 명의 부분은 2001.9.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 소유자는 김OO이고 청구인이김OO 명의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의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이 35,723,800원(기준시가)으로 과세기준에 미달하여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 및 민OO는 2002.8.3. 하OO 외 11인(전원주택 동호회)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5.12.30. 및 2006.10.24.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양도되었다.OOOOOOOOO OOOO OOOO(OO O O, OO)(라) 하OO 등은 하OO이 부담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465백만원(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2006.10.24.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2006.10.31. 94,800천원, 2006.11.27. 280,500천원, 합계 375,300천이 각각 인출되어 김OO의 은행계좌(OO)에 송금되었다.

(2) 청구인은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거나 청구인이 대납한쟁점토지에 대한토목공사비용 300백만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청구인이 토지의 실 소유자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 중 청구인 부분은 2005.12.31.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 소유 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토목공사비용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다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합계 375,300천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김OO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위 375,300천원을 토지의 실 소유자인 김OO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839 (<time datetime="2009-03-16">2009.03.16</time> 의결), "토지의 양도금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