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계를 공급받은 시기가 94.9.30.인지 아니면 95.4.6.인지 여부(취소)
성남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5,94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출은행의 기계설치확인, 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약정, 대금지불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서로 보이는 설비투자내역상의 기계설치일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날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출은행의 기계설치확인, 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약정, 대금지불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서로 보이는 설비투자내역상의 기계설치일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날로 단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O동 OOOOOO에서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95.4.6 자동포장기 등을 설치하고 OO기계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95.4.6.)와 자동절단기·자동진동기·자동포장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설치일자(94.9.30.)가 다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캔디생산라인의 시설은 여러기계를 조합한 것으로서 94년에 설치한 라인의 부분적인 자동화를 위하여 95.4.6.에 자동절단기·자동진동기·자동포장기를 설치하였는 바, 이러한 부분교체를 종합생산라인의 설치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 쟁점기계는 95.2.7.에 계약하여 95.4.6.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납품계약서 및 은행의 시설관련 융자관련서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기계의 실지거래일자가 94.9.30.인 것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제과의 과장 OOO의 확인서로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공급일자가 95.4.6.이라고 주장하면서도 95.4.11. OO은행 OOOO지점의 기반조성시설자금대출 통장표지 사본만 제출할 뿐 설치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9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시기가 94.9.30.인지 아니면 95.4.6.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필요적기재사항은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실제로 매입하여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기계의 납품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기계 납품계약서에 의하면 95.2.7에 계약하고 95.3.2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어 94.9.30.이 납품예정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 시설자금대출 및 기계설치확인서(OO은행 OOOO지점)에 의하면 청구인이 95.2.20. OO은행 OOOO지점에 쟁점기계 시설자금 융자건에 대하여 상담한 후 OO은행 OOOO지점에서 95.4.11. 이전에 기계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95.4.11. 청구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을 쟁점기계의 공급자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OO지점에서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설치완료시기를 95.2.7. 계약체결도 하기전인 94.9.30.로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검수조건·소유관계등 특수한 약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에게 OO공업사 OOO이 납품한 자동절단기·자동진동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검수완료후 기계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기계에 대한 검수완료후에 인수하고 그 시설자금의 대출을 위하여 95.4.11. 대출하기 수일전에 대출은행에서 기계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공급시기가 95.4.6.로 보이며, ㉯ 청구인에게 OO기계 OOO이 납품한 자동포장기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금이 완불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은행 OOOO지점에서 공급자에게 입금시킨 날짜가 95.4.11.인 점으로 볼 때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출은행의 기계설치확인, 계약서상의 특수조건 약정, 대금지불일자 등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해 놓은 일종의 계획서로 보이는 설비투자내역상의 기계설치일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받은 날로 단정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검수완료후 기계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한다
- 대금이 완불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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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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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052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의결), "청구인이 기계를 공급받은 시기가 94.9.30.인지 아니면 95.4.6.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8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8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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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