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대전세무서장이 1990.1.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8년도분양도소득세 6,711,980원 및 동방위세 1,342,390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물보상금 및 이사비용13,000,000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위 시설물보상금 및 이사비용을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시설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시설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O동 OOOOO소재 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42.58평방미터, 위 지상영업용건물 608.8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0.6.16 취득(건물은 1981.4.27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하여 1988.9.5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88.10.31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429,156,536원(실지거래가액임), 취득가액을 227,768,454원(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환산한 가액임), 필요경비를 16,507,36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신고가액 16,507,365원중 13,300,000원을 부인하여 1990.1.15 양도소득세 6,711,980원 및 동방위세 1,342,39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공하다가 이를 OOOO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완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보상금 및 이사비용으로 임차인 OOO에게 7,300,000원, 동 OOO에게 6,000,000원 합계 13,300,000원(이하 “쟁점시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 바,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시설보상금을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둘째, 쟁점시설보상금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1988년도분 부동산소득에 대해 기장에 의해 신고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았는 바 쟁점시설보상금을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88년도분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국세청예규(재산 01254-2947, 1988.10.13)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시설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청구2의 경우는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어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가. 청구1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나. 청구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종합소득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를 보면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등은 필요경비로 보아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예규(재산 01254-2947, 1988.10.13)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출한 비용인 쟁점시설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설비비,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는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산립소득세로 분류과세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종합소득세(부동산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시설보상금을 1988년도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불복청구 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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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9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8.10.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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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0840 (1990.07.27 의결), "쟁점시설보상금을 설비비 및 개량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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