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2004.4.21.사망하자 2004.10.20. 상속세를 신고·납부(560,682,730원)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4.12.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명의로 계약된 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익산우체국 8개 구좌178,138,400원,OO생명 1개 구좌 247,660,000원, 합계 425,798,4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5.4.8. 청구인에게 2004연도분 상속세 85,31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6년 3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금액은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한사전증여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2006.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7.8. 증여분 6234840원, 2003.11.25. 증여분 10,057,150원, 2004.3.10. 증여분 59,984,220원, 합계 76,27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국심 2006광3459)를 거쳐2007.11.28. 행정소송(행법 3007구합43952)을 제기하였으며,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9.12.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함이타당하다 하여 2008.9.5.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쟁점금액의불입시기가아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4.14.)을 증여시기로 하여다시 과세하도록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2004연도분상속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처분청은2008.12.15. 청구인에게 2004.4.14. 증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의 실질적인 의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 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사람이완치될 것으로 생각하는 초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신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 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를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망을 예견하고 실질적증여의사의 합치에 따라 금융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전증여를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행위로 과세요건 사실을 왜곡되게 추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의잔여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각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만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이며, 청구인의명의로 변경된 보험계약들이상속개시일(2004.4.21.)현재까지도 해약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병원비 등의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아니어서 명의변경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날을 증여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청구인은 피상속인이사망하자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청구인명의로 계약된 보험료불입액(425,798,400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게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익산세무서장은동 과세자료에 따라2005.4.8. 청구인에게 상속세 85,311,7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쟁점금액은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사전증여금액에해당된다는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처분청은쟁점금액의 불입시기를각각의 증여시기로 보아2006.9.12.청구인에게 증여세76,276,2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 및2007.11.28.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9.5.증여세76,276,21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하고쟁점금액의불입시기가 아닌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다시 과세하라고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동 과세자료에 따라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4연도분상속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처분청은2008.12.15. 청구인에게 2004.4.14. 증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1.16. OO생명 무배당듬뿍저축보험(2종)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2004.4.14. 익산우체국 복지보험(8건)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의잔여 보험계약 내용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각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만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이고, 청구인의 명의로변경된보험이 상속개시일(2004.4.21.)현재까지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실질적 의미의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된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초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신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를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되지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암병기별 생존율 자료(1매),진료비납입확인서(5매), 특수주사약처치분 세금계산서(1매),OO생명 보험설계사의 사실확인서(공증인증서, 5매), 명의변경된 OO생명 저축성보험증권(1매), 명의변경된 우체국보험 가입통장(16매),충청남도지사의 의료기관개설허가증(1매),요양병원 시설소유자와의 약정서(공증인증서, 5매),요양병원 건축물관리대장(2매) 및 첨부서류(52매), 요양병원 사업장현황신고서(1매),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1매),요양병원산재보험료 추징분 영수증(1매),예금거래내역 조회표(국민은행, 청구인계좌),가족구성원 전원의 금융계좌 원장거래기록(8매)등을 제시하였는 바,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청구인이 초기 위암판정을 받은 사실,위암치료를 위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 투병기간 중에도요양병원의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 온 사실,보험설계사가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병원비등의 지급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험의 계약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중 2004.1.16., 2004.2.12.,2004.4.7.에 각각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503,975천원(만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명의로변경되어상속개시일(2004.4.21.)현재까지도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점 등에 비추어 볼때,단순히 자금관리 목적만을위하여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보고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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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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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004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0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0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