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5.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33,267,820원의 부과처분 및 위 같은 날 공급대가 111,488,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자금흐름인 점 및 결정소득률 등의 고려하여 볼 때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투입한 쟁점 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자금흐름인 점 및 결정소득률 등의 고려하여 볼 때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투입한 쟁점 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2.22.부터 건설업(배관난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1기중 OOOOO OOOO OOO OO OOOO 소재 OOOOO(2000.8.18. 상호를 OOOO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1,353,1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권OO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는 권OO이며, 쟁점매입처는 2000년 중에 상호 및 사업장을 빈번하게 변경하고, 2000년 1기중 매입품목이 의류, 차량, 스태플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품목인 조명시설용 전기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5.5.6.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024,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8.17.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33,267,8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공급대가 111,488,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8.4.,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2005.9.26.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가 발주한 OOOOO OOO(골프장) 옥외 나이트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에 필요한 자재를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 권OO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는 권OO인지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000.4.29., 2000.5.31. 및 2000.6.10.로서 쟁점매입처의 상호가 OOOOO으로 변경된 2000.4.25.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여 OOOO으로 변경된 2000.8.18. 이전에 거래가 종료되었으며, 2000년 1기 중 쟁점매입처의 매입품목이 무엇인지도 청구법인이 일일이 체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권OO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는 권OO이며, 2000.2.1.을 개업일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4.25. 상호를 OOOOO으로, 사업장을 OOOOO OOO OOO에서 OOOOO OOOO OOO으로, 2000.8.18. 상호를 OOOO으로, 사업장을 OOOOO OOO OOO으로 변경하는 등 상호변경과 사업장이전이 빈번한 사업자이고, 이 건 과세기간중 매입품목이 의류, 차량, 스태플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품목(조명시설용 전기재료)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OOOOO OOO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한 사실은 계약서, 받을 어음, 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사발주자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발행일 및 지급일(2000.6.9.~2000.11.12.)이 쟁점매입처가 상호를 OOOO으로 정정한 2000.8.18. 이후임에도 배서자를 OOOO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OO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금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임의로 쟁점매입처를 배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매입처가 실질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2000년 1기~2002년 2기 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755백만원을 매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에게 645백만원을 매출한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명의상 대표자 권OO 및 실질대표자 권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쟁점매입처는 <표 1>과 같이 상호변경 및 사업장이전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O O O OOOO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업종이 의류관련 제조, 도·소매, 잡화로 청구법인의 업종(건설업)과 무관하며, 물품대로 지급된 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답변서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가 발주한 OOOOO OOO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한 사실은 계약서, 받을어음, 관련 장부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5년 2월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권OO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가져왔고, 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표 2>와 같다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 OOOO O O OOOO (OO O O)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약속어음(6매) 및 배서사항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공사발주자인 OOOO주식회사가 발행하고, 배서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OOOOO)를 거쳐 청구외 홍OO의 순서로 배서되어 있고, 2000.9.2.자 발행어음 4매 60,842,800원이 2000.11.9. 홍OO의 저축예금통장 계좌(OO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OOOO O O OOOO (OO O O) O) OOO OO O,OOO,OOOOO OOOOOOOO OO
(3) <표 3>의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보면, 2000.6.9. 발행한 액면금액 18,991,800원의 어음을 제외하고는 쟁점매입처가 상호를 OOOOO에서 OOOO으로 변경한 2000.8.18. 이후인 2000.9.2. 발행된 것이어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쟁점매입처가 동 어음에 직접 배서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배서당시 변경된 본인의 상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변경하기 전의 상호를 기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질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00.2.22. 개업하여 2000년 1기에 이 건 공사발주자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750,000,000원(공급가액)의 OOOOO OOO 조명시설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기 중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성금액으로 565,200,000원 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이행한 사실과 그 대가로 공사발주자인 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사실은 관련 계약서, 받을 어음, 관련 장부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표 3>의 약속어음이 최종적으로 청구외 홍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홍OO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타인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0년도 급여지급대장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0년 1기 중 위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총 2,300,000원의 소액공사 2건만 있을 뿐 달리 공사실적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0년 1기 중 당기공사비 480,338,275원을 투입하여 565,200,000원의 공사기성금액을 수령함으로써 2000년도 귀속 표준소득율 7.9%의 2배에 가까운 15.0%의 소득을 실현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32.8%에 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하여 같은 과세기간 중 1건뿐인 공사의 시공자로서 실제로 공사가 이행되었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제3자인 홍OO에게 지급되어 어음 만기일에 홍OO의 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법인이 조명시설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금의 원천이 같은 공사를 발주한 OOOO주식회사의 발행어음으로서,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자기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거나 공사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발주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건설자재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자금흐름인 점, 같은 과세기간의 공사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가 소득률 15.0%로서 국세청이 고시한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7.9%를 상회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률이 32.8%로 높아져 불합리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투입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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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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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989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의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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