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 복제용역계약서에 "형식적인 판권 양도증"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권의 양도는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영화배급사로부터 비디오판권을 구입한 후 위탁 복제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점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디오복제업체인 (주)OOOO(이하 “복제업체”라 함)과 복제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을 함께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3.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7,040,000원 (91년 1기분 30,800,000원, 91년 2기분 41,340,000원, 92년 1기분 91,600,000원, 92년 2기분 43,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비디오물 복제업은 중소기업조정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복제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인 복제업체와 복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복제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면서 문화체육부에 심의 및 복제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권양도증을 발행교부하여 판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내용은 복제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무상대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은 부당하고,2) 복제업체가 복제한 비디오 복제물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때는 이를 구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이 발행 교부한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 타당성이 없으며3) 청구법인이 발행 교부한 판권양도증에는 단순히 “판권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양도한다”는 뜻의 문구 이외에는 조건이 일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매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4)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야 하고 공급의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댓가를 받고 행하는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바 재화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외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권을 양도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비디오 판권을 (주)OOOO에게 비디오 복제를 완료한 후 다시 취득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비디오 판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334, 90.10.13 같은 뜻) 처분청이 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복제업체에 발행교부한 판권양도증에 의한 비디오 판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이때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또한동법 제6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
1) 먼저 이 건 비디오테이프의 판권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외국영화 수입업자로부터 홈비디오영화의 판권소유, 복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적 권한(이하 “판권”이라 함)을 양도받은 후 복제테이프의 제작을 위하여 복제업체와 복제용역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판권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복체업체에게 양도하는 판권양도증을 발행교부하고 복제업체는 동 판권양도증을 문화체육부에 제출하여 복제허가를 받고 복제작업을 완료한 후 복제품과 함께 판권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한편중소기업조정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음반 및 녹음테이프(녹음 또는 녹화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함) 제조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비디오물의 복제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복제에 관한 권리 즉 판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자인 청구법인은 비디오 복제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자인 복제업체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고 복체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비디오 판권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아야만 적법하게 비디오물을 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비디오복제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복제용역계약서”에 의하여 비디오 판권을 복제업체에 형식상 양도하였다가 비디오복제가 완료되면 다시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복제업체간에 체결된 복제용역계약서를 보면 제6조 제3항에서 “복제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업체는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동의만 있으면 복제업체의 복제허가에 관한 권리와 비디오복제물을 양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계약체결 이후라도 세무관계 처리상 또는 필요할 시는 청구법인과 복제업체가 협의하여 계약조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권양도증」에 의하면 “OO산업 주식회사는 (주)OOOO에 하기 영화의 비디오판권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양도합니다”는 문구와 함께 양도하는 영화명을 그 아래에 기재하고 있어 적법한 판권 양도의 외형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복제용역계약서에 의하여 비디오판권을 복제업체에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위의 사실을 모아볼때 청구법인이 이 건 비디오판권을 복제업체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양도로서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판권양도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0.10.13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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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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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456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의결), "청구인이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 복제용역계약서에 "형식적인 판권 양도증"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권의 양도는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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