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4회신일 1990.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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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3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방법

회답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2456 심판결정
    1994.09.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4 (1990.10.13 회신),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62)
원 제목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한 재화인도시 과세표준적용여부 및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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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