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중0459의결일 2006.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순히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히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OOO전기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건설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OOO전선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6매 90,073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매입원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7.1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01,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11.1. 이의신청 결정을 통하여 OOO 판매 윤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공급가액 13,709,0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원가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2001년의 총매출원가 273,252천원의 33%가 허위이며, 2001년의 원가율이 41.8%로 직전년도의 원가율 79.3%에 비해 크게 떨어져 이는 과세표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OOO전선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이의가 없으나, 200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전업사 강OOO 및 OOO 장OOO(이하 “강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케이블, 전기 및 전자부품 94,000천원 및 9,230천원 합계 103,230천원(공급대가)을 실지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중에서 OOO전업사 강OOO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27,010,027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나머지 76,219,973원(공급대가)은 실제 거래이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판매의 윤OOO으로부터 매입한 전기 및 전자부품 구입비 13,709,0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70,910원도 함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부를 기록 및 관리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1999년 귀속분부터 2002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거래내용을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내용이 부실하여 실지조사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기장율이 68.5%이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한 OOO전업사 강OOO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일자가 2001.11.1 등 5회에 걸쳐서 합계 1,989,88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 등이 미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인 강OOO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실지 매입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2001.1기 및 2기 동안 강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자가OOO호 등 7건)의 배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94백만원 중 2001.5.30. 지급된 5백만원과 2002.3.30. 지급된 약속어음 6백만원의 1차 배서인이 OOO전업사로 배서되어 있으나 강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어음대여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나머지 83백만원은 OOO전업사 강OOO과 무관한 김OOO이 1차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강OOO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OOO 장OOO와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장부를 보면, 거래일자 2001.1.30. 등 9회에 8,930천원이나, 거래품목.수량.단가.거래처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2001.1기~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장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배서내역을 보면, 1차 배서인은 OOO 장OOO로 배서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강OOO 등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을 실지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3)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5)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가공거래 금액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01년의 총매출원가 273,252천원의 33%에 해당되어 원가의 3분의 1이 허위이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경우 2001년의 원가율이 41.8%로 직전년도의 원가율 79.3%에 비해 크게 떨어져 이는 과세표준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200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을 외부조정하여 수입금액 410,098천원, 소득금액 31,62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200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은 76,364천원으로 당초 신고시 총 필요경비의 18.8%로 나타난다.<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등OOO(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및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OOO전업사 강OOO 및 OOO 장OOO로부터 전기 및 전자부품 등 94,000천원 및 9,230천원 합계 103,230천원(공급대가)을 실지 구입하고 이 중 강OOO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27,010,027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나머지 76,219,97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전업사와의 거래명세표 5매를 보면, 청구일자가 2002.8.8. 등 5건 모두 2002년이고, 거래금액은 1,254,880원 뿐이며, 청구일자는 2002.11.1. 등으로 모두 2002년도이고, 거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전업사 강OOO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전업사 강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7매 94백만원 중 5매 83백만원의 배서인이 강OOO이 아닌 김OOO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2매 11백만원은 1차 배서인이 OOO전업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강OOO과의 거래금액 94백만원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이 OOO 장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6매 9,230천원의 1차 배서인이 장OOO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장OO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장OOO와의 거래금액 9,230천원을 실지 거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OOO와의 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강OOO 등과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76,219,973원(공급대가)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 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처분청이 OOO판매 윤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전기 및 전자부품 구입비 13,709,09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는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370,91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소득세법 제33조제1항 제9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위장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중0459 (<time datetime="2006-12-21">2006.12.21</time> 의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4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4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