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0432의결일 2008.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8.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0.16.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39,583,5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8.1.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사업권을 포괄양도·양수하기로 명시하였고 그것이 당연히 이행되리라 믿었으며,청구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계매매약서상 포괄적으로양·수도할 것을 명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양도라고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교체하는 것으로, 청구외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 또는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 198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은 사업의 종류를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으로양·수도할 것을 명시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39,583,5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김OO과 체결(2006.9.5)한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억5천만원(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및 잔금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그 특약사항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의 부가가치세금액(9,930,000원)을 처리하며,양도인은 현 세입자의 임차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직접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잔금처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확인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6.10.16.자 폐업하고 2006년 제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청구외 김OO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전입일 2006.11.27)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것으로,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김OO이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2006.11.27. 전입) 사실이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김OO이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양도인(청구인)은 현재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전세보증금을 직접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볼 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사업(부동산임대업)을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쟁점부동산의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432 (<time datetime="2008-08-11">2008.08.11</time> 의결),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4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4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