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하나 당사자들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하나 당사자들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년 12월 청구외 OOOOO(주)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2000.3.7자 OOOOO(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5,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OO가 2001.10.31 위 OOOOO(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7,9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800,000원과 2001연도분 증여세 20,622,060원 합계 23,42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8.9부터 2002.6.1까지 해외유학생으로 OO에 체류하였는 바,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청구인과 상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모든 행위는 김OO이 임의로 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부 김OO과 모 이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2002.10.1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 김OO과 모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주)는 청구외 이OO이 1996.12.13 설립하여 ‘고가사다리등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5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이OO이었고, 설립당시 발행주식 3만주(자본금 3억원)는 모두 이OO과 그의 처 이OO·이OO의 부 이OO·친구 성OO(성OO 지분은 이OO이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하 “이OO 일가”라 한다)이 소유하였으나, 2000.3.7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이OO의 외삼촌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김OO이 청구외 김OO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자신의 명의와 처 이OO·OO유학중인 청구인·군복무중인 사위 안OO(이하 “김OO 일가”라 한다)의 명의로 주금 5억원을 납입하여 총발행주식(8만주)의 62.5%에 해당하는 신주 5만주를 모두 취득하였다가, 2001.10.31. 이OO 지분 21,500주(26.9%) 중 2,400주(3%)를 이OO에게 양도하고, 7,900주(9.9%)를 장남인 청구인에게, 11,200주(14%)를 차남인 김OO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하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59.5%를 보유하다가 2002.10.1 보유주식 전량을 이OO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1> 참조).OOOOOOOOOO OOOOO(O)O OOOOOO
(2) 처분청은 김OO이 2000.3.7자 OOOOO(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1주식 5,0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의 모 이OO가 위 OOOOO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중 쟁점2주식 7,9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9 출국하여 2002.5.31 OOOOOOO대학에서 컴퓨터 과학분야 석사학위(Maste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를 받고, 2002.6.1 입국하여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2000.3.7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10.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이OO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당시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모 이OO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OOOOO(주)의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5만주를 처 이OO 및 해외유학중인 아들 김OO, 군복무중인 사위 안OO 등과 상의없이 이들의 명의로 임의등재하였으며, 주식 취득대금은 김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5억원으로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을 2002.10.1 이OO에게 양도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상의없이 모든 서류를 자신이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이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OOO 「청구외 김OO이 운영하던 OOOOOO(주)의 남OO 이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도장은 찍어 주었지만, 망한 회사이고 주식가치도 없어 주식매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이 해외유학중이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수시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친 김OO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부친 김OO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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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227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의결), "명의신탁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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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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