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6.11.15. 현재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 주식(총 출자가액 OOO원, 이하 “현물출자 대상주식”이라 함)을 2006.12.28. OOO에 현물출자(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출자가액과 장부가액 OOO원의 차이 OOO원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그 대가로 OOO의 신주(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2.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순자산가액을 차감하는 등으로 산출한 1주당 주식가치 OOO원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할증후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차액 O,OOO,OOO,OOOOOO (OO,OOOO - OO,OOOO) O O,OOO,OOOOO을 현물출자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3.26.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평가(1주당 주식가치 OOO원 × 발행주식수 1,628,242주 = OOO원)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의 차액 OOO원[현물출자 대상주식의 경정후 가액OOO - 쟁점주식의 가액OOO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2012.6.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청구법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주 가액을 재평가함에 따라 하게 된 것은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 OOO원을 저가현물출자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한편 동액을 현물출자자산 처분이익 과다계상액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그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신주 재평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증감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6.「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3서1673, 2013.11.8. 참조).더욱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평가함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감되지 아니하여 그 청구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258 (<time datetime="2014-01-21">2014.01.21</time> 의결),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와 발행 가액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의 처분이익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9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9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