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국기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국기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②「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거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1)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주택(2013.4.2.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곽OOO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2010.8.16.청구인의 처 박OOO에게 OOOOO OOOOOO OOO-OOO 대지 88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같은 곳 330-611 대지 6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 김OOO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익금산입액 OOO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에서 ‘기타소득’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OOO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3.4.9. 청구외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의 귀속자를 박OOO(OOO원)과 김OOO(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3.5.10. 기타소득세(원천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13.4.9. 처분청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증액·경정고지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2013.6.28. 이의신청을 하여 2013.7.25. 기각 결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3.7.8. 청구외법인이 2013.5.10. 자진·납부한 기타소득세(원천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12.4.9.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귀속자 : 박OOO, 김OOO)에 따른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향후 기타소득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와 별도로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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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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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288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의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