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소득구분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고, 일부 교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고, 일부 교육용역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창조적 문제해결기법)전문가로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주식회사OOO이라고 한다)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200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12.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 OOO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기장의무를 부여할 수 없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국세심판결정례에서도 당초 신고누락 되지 않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소득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② 소득 분류는 고도의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소득을 제대로 분류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육용역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6년, 2007년 및 2010년에는 일부 사업소득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분 중 2007년~2010년은 세법지식의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였는바, OOO 교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OOO원 이상으로 기장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경정하면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과 2010년은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2010년은 비사업자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금액은 2008년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교육용역 대가에 대하여 2006년과 2007년 과세연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2008년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무기장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한편,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3.29. 교육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운영하다가 2008.8.26. 폐업하였고, 2006년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2007년에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04.4.12.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08년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신고한 내용을 쫓아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소득 분류는 고도의 세법 지식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이 소득을 제대로 분류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의 학력 및 근무경력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쟁점용역대가를 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및 일부 교육용역과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 분류를 잘못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1912, 2012.6.26.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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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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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57 (<time datetime="2012-09-05">2012.09.05</time> 의결), "쟁점금액의 소득구분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8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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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