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의료법」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가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 외에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기 관리하에 있는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공급하고 그 산후도우미로 하여금 산모들에게 마사지, 온열 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모자보건법(2025.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의사법(2024.07.24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의료법」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가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 외에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기 관리하에 있는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공급하고 그 산후도우미로 하여금 산모들에게 마사지, 온열 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1.8.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부업종으로 산모관리 도우미업을 추가하면서 산후도우미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하여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였으며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2017.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 중에 어깨결림, 유방통, 허리결림, 골반통증 등이 심하여 처치를 원하는 산모에게 마사지와 온열처치 등을 제공하였는바, 넓은 의미의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료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16.「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3)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산후도우미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들에게 마사지 등(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산후도우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산모들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며, 산모의 인적사항과 건강상태, 관리내용이 기록된 일지(사본)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일지에는 관리사가 해당 산모에게 마사지, 삼퓨, 온열, 고주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는 「의료법」 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가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 외에 산후조리원 등 관련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자기 관리하에 있는 산후도우미를 거래처인 산후조리원에 공급하고 그 산후도우미로 하여금 산모들에게 마사지, 온열 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의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백신 세포주를 실비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회신 2023.04.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출판사에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제공한 산후도우미 알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구19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600 (<time datetime="2018-09-05">2018.09.05</time> 의결),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