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원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사실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사실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OOOO OO O OOO(OOOO)O OOOO OO OO, 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 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8.12.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30,254,400원( 2007년 제2기 14,364,820원, 2008년 제2기 15,889,580원) 과 법인세 32,150,310원(2007사업연도 17,659,470원, 2008사업연도 14,490,840원) 을 경정고지하고, 가공거래금액인 182,671,093원(2007년 88,982,300원, 2008년 93,688,793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O OOO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 건을 거래하기전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거래하였고, 2007년 전기공사 수행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OOOOOOO OOO OOOOOO 등에서 소요되는 전선 등 전기자재를 명성전기로부터 실제 구입하여 위 공사에 투입하였음이 거래명세서·작업일보· 거래내용확인서·납품자배달확인서·설계변경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으며 , 자재대금은 OOOO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경리직원인 박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 OOO OOOOO OO OOOO 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 OOO OO OOO OO O OOOO OO OOO OOO, OO OOOOO OOO OOO OOO OO OOO OOO OO OOOOO OOOOO O, 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 OOO O OOOOO OOO OO OOOO, OOO이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OO OOOO OO OO OOOOO OO OOOO OO, OOOOOOOOO OOOOO OO OOO 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 OO OOOO가 완전자료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매입한 전기원자재를 2007년 OOOOO OOO OOO OOOO OOOO 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 OO OOOO OOO,OOO OO OOO OOOOOO O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O OO OO O OOO OOOOOO OOOO OOO O OOO , OOOOO OOOOO OO O OOOOO 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 OOO OOOO OOO OOO O, OOO (OOO O O)O OOO(OOOO OOO) O OOO OOOOO OOO OOO O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 또는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 은 쟁점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6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2007.9.28.~2009.11.24. 기간동안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O 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원장·금융증빙·작업일보·박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 OOO OOO , 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 OO OOO OOO OOOOOO OOOOO OOO) O OOOO·납품자배달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나머지 증빙서류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경리직원인 박OOO OOO OO OOOO OOO OOO O, OOO(OOOO O)O O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또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계좌로 이체 또는 출금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변자료나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OO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O O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각종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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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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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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