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이
□
□
□
□
□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점,
□
□
□
□
□의 사업장이 연립주택으로 고철도매를 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방국세청장이
□
□
□
□
□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점,
□
□
□
□
□의 사업장이 연립주택으로 고철도매를 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5.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비철금속·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의 매입세금계산서(3매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같은 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OOO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1매로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같은 기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2.31. OOO 정OOO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OOO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OOO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가짜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2.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같은 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 정OOO은 동(銅)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구매팀출신으로 청구인은 정OOO이 알루미늄 등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고 보아 OOO과 알루미늄 거래를 하였으며, OOO 정OOO이자료상 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OOO과거래한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실제 거래로 인정받았음을 볼 때,정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OOO간의매입·매출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처분청이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9년도에 총 3회(2009.6.4., 2009.8.26., 2009.12.17.)에 걸쳐 OOO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의 경우 그 매입일부터 평균15일 내외에 그 거래대금을 정OOO의 예금계좌에 정확하게 이체하였고,청구인이 2010.3.31. OOO에 매출한 동설(銅屑)의 경우에도 거래당일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였으며 그 후 반환한 사실이없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계량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OOO 사업장이 야적장과계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연립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정OOO은 자료상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업장은 연립주택으로서 야적장과 계량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계량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경우에도 쟁점거래를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정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같은 날 다시 청구인에게입금되었고, 청구인이 정OOO에게 매출하였다는 동설의 대금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즉시 바로 출금된 것으로 보면, 쟁점거래는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청구인에게 2009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급가액과 세액의숫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란에 OOO(공급가액 OOO의오기로 보인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공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보면, 그 계량확인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OOO의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으로서 그 소재지에 알루미늄 등을 계량할만한 계량시설은 전혀 없으며, 그 일련번호도 거래일자를 단순히 나열하거나(20090640), 아무런 구분 없이 숫자 “1”(매출을 포함 3매)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OO OOOOOO-OO-OOOOOO)의 일자별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OOO지방국세청의 OOO 정OOO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를보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처음부터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업체 대부분은 즉시 현금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OOO은 계근장비가 없음에도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정상사업 인양 위장하고 있는바,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OOO의 매입·매출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 정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28개 업체가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하며 그 거래처별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서의 출처와 OOO 등이 OOO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6)「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를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4.27.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동안 OOO의 매입·매출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 정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점,OOO의사업장소재지는 연립주택으로서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계량확인서는 그 일련번호 등을 보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의 사업장에는 고철 등을 계량할 만한 계량시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매입)와 관련하여 OOO정OOO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 대금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고 청구인이 정OOO으로 부터 받은 매출분 거래대금(2010.3.31.)도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바로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각기 다른 내용으로 2부가 작성되었고 그 어느 것도 실제 거래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653 (<time datetime="2014-01-28">2014.01.28</time> 의결),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