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748의결일 1989.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 대가의 지급있는 양도행위라 하더라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서로 교환된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로 의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서 대가의 지급있는 양도행위라 하더라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서로 교환된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여로 의제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O동 OOOOOO 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 OO 대지외 3필지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자 OOO 및 OOO로부터 동인 소유 위 토지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매매원인으로 87.12.8.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 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626,660원 및 동 방위세 113,93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9. 심사청구를 거쳐 8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자 OOO 및 OOO로부터 정상적인 매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89.1.11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 OO 소재 부동산을 취득,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그 대금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는 바,이와 같이 청구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가 실질증여행위가 아닌 그 대가의 지급이 있는 양도행위라고 하더라도상속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과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의제)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위상속세법 제34조제3항에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배제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에 해당되고 다만, 그 예외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그의 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또한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48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의결), "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