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 매입처의 업종은 청구인 업종과는 관련이 없는 등 쟁점 매입처로부터 구체적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매입처의 업종은 청구인 업종과는 관련이 없는 등 쟁점 매입처로부터 구체적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문설치, 냉난방 및 급수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양○○(전자부품조립업, 2003.9.29. 직권폐업, 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중 공급가액 39,880,000원 및 35,000,000원, 합계 74,880,000원(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4,100원은 2005.10.18.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21,390원은 2005.11.16.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매입처가 폐업 후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이건 거래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대금을 공사현장에서 양○○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사본과 발주 및 납품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나,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매입처가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이 2억원에 달해 결손처분된 자로서, 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9.29.자로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 매입처는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는 자이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 매입처의 업종은 제조/전자부품조립으로서 청구인 업종(수문설치, 냉난방 및 급수설비공사업체)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쟁점 매입처로부터 구체적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3)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처분청에서 직권폐업처리한 이후에 발행되고 쟁점 매입처는 쟁점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어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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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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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689 (<time datetime="2006-07-18">2006.07.18</time> 의결), "쟁점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0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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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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