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0987의결일 1997.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상가건물중 대지지분 16.73㎡ 및 건물지분 40.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5.27 양도한 후 1993.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61,1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2.16 청구인 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03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7.2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OOO로부터 24,400,000원에 취득하여 1992.4.10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취득가액은 35.7%, 양도가액은 16.3%에 불과할 뿐 아니라, 1993년당시 당해 대지의 시세는 평당 43,000,000원으로 대지가격만 하더라도 217,580,000원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처분청이 부동산거래시세를 탐문한 결과 1995년당시 쟁점부동산 가격은 약6억원에 달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 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 거 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자가 OOO 및 OOO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매도자)인 OOO 및 OOO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 24,400,000원은 당시의 기준시가 68,267,198원의 35.7%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사본과 매수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 35,000,000원 역시 당시의 기준시가 214,488,890원의 16.3%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도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987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8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8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