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437의결일 2012.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수취경위조회서를 송달받고 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수취경위조회서를 송달받고 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라고 한다)로부터 2007사업연도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6.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소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거래내용) 조회서를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0.10. 쟁점금액을 거래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경정 등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3.2.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분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필요 물품을 매입하고 서울사무실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상여 처분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9.29. 및 2011.10.7. 당시 대표이사인 이OOO로부터 가공매입 혐의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받는 형식으로 회수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 이전에 행한 행위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1) 청구법인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인 것으로 최종판단을 받은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당초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명하였다가 2011.10.10.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 2011.5.12. ~ 2011.9.13.) 내용은 아래와 같다. 1)OOO의 품목별 매입·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2010년 기간 중 매입자료의 95%가 부탄가스인 반면, 매출자료의 95%가 매입자료(부탄가스)와는 무관한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전기 및 건축공사 등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매입한 부탄가스는 무자료로 시중 유통업체에게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면, OOO는 거래대금을 처제 명의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 거래대금을 반환(부가가치세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로 위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3) OOO의 대표자인 임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이OOO와는 친구 사이인데 이OOO가 자료를 요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액 가공자료임을 시인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OOO로부터 필요 물품을 매입하면 임OOO이 매월 거래 도중 불특정한 시기에 청구법인들의 서울 연락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면서 입금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 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의 대표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전액 가공자료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동 금액이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6.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소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거래내용) 조회서를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년 6월경 위 조회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29. 및 2011.10.7. 거래 당시 대표자인 이OOO로부터 계좌입금을 통하여 가공혐의 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1.10.10.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송달받고 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08서101, 2008.5.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437 (<time datetime="2012-09-11">2012.09.11</time> 의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0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0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