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1. 홍성 세무서장이 9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양도소득세 66,984,35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당시 토지등급을19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취득시의 당초 토지등급이 수정됨으로서 추후 수정된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경정함은 정당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시의 당초 토지등급이 수정됨으로서 추후 수정된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를 경정함은 정당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안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12.22 취득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 OOO 소재 대지 364㎡, 건물 1,26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12 양도하고 94.2.2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당초 결정내용중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당초 49,700원/㎡→정정 98,400원/㎡)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의 배율적용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경정한 후 97.4.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6,98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이의신청 및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당초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부동산중 토지등급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정입력하였는바, 처분청이 토지등급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이 건 경정결정이후 수정(191등급 → 197등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재경정되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부득이 경정결정하여 과세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잘못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당초 누락된 토지의 등급을 추가로 전산입력함에 따라 이 등급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결정이후 수정된 토지등급에 따라 재경정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2)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 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형 제248호, 91.4.2) 제12조의 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급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추후 전산입력된 등급을 근거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경정결정이후 수정된 토지등급에 따라 재경정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90.1.1 토지등급이 누락되었다가 97.3.6 전산입력된 경위를 충청남도 예산군수에게 조회한 바, 토지기록전산화계획에 의하여 85.7.1부터 91.12.31까지 전산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84.7.1 토지등급이 191등급으로 수정되고 90.1.1 토지등급이 205등급으로 수정되었음에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90.1.1 토지등급(205등급)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97.3.6 동 등급을 입력하였음이 예산군수의 회신공문(지적13500-1880, 97.12.16)에 의하여 확인된다.
개별토지가격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3누 15588, 94.10.7),위 내용과 같이 충청남도 예산군수가 쟁점토지의 등급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당초 책정된 토지등급을 97.3.6 전산입력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조치인 반면, 처분청 또한 추후 전산입력된 토지등급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재계산ㆍ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토지등급 수정요구에 대하여 충청남도 예산군수가 98.4.30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재무 41320-582, 98.4.30)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86.8.1기준 토지등급 즉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191등급에서 197등급으로 수정처리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토지대장상 토지등급도 197등급으로 수정하였음이 예산군수가 98.5.1 발급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우리 심판소에서 예산군수에게 조회하여 98.8.31 회신받은 공문(재무 41320-1294, 98.8.31)내용도 주변토지와의 균형과 형평에 어긋나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등급을 수정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수정된 위 토지등급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계산ㆍ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재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ㆍ납부(세액 : 20,128,250원)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97.3.6 전산입력된 90.1.1 토지등급인 20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ㆍ경정결정하므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쟁점토지 양도일(94.1.12)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97.3.6에서야 토지등급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누락된 토지등급을 추가로 전산입력(90.1.1기준 토지등급 : 205등급)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이 건 경정결정이후 토지등급이 수정(86.8.1기준 토지등급 : 197등급)되므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되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이 올바른 토지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을 재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출세액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취득 및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또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225,381,352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이보다 높은 450,000,000원인 반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454,193,832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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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810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의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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