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전3349의결일 1996.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증여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4.10

천안세무서장이 ’95.5.17 청구법인에 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0,55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소유 토지가 출자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과세처분전 환원등기했고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장부상 동 토지가 계속 자산계상돼 있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소유 토지가 출자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과세처분전 환원등기했고 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장부상 동 토지가 계속 자산계상돼 있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안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외 2필지 대지 2,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6.2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92.10.26 청구법인의 이사 및 출자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4.7.27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위 ’92.10.26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10.2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법인세법 제20조및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5.5.17 청구법인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90,55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92.10.26 이전된 것은 동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4.7.27 다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95.5.17 이 건 법인세 고지일 현재에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동 법인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92.10.26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그 소유권을 되돌려 온 데 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온양등기소에 ’95.3.22 출장하여 징취한 당초 증여등기신청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수증자인 위 OOO이 ’92.10.24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소재 OOO 변호사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업무를 동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또한 위 승소판결의 내용도 상대방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이므로 쟁점토지의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본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92.10.26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출자자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7.27 위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에 따라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액 1,780,009,700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위 ’94.7.27 소유권 이전말소등기 이후인 ’95.5.17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위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승소판결(94가합753, ’94.7.8)을 받아 ’94.7.27 위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음이 위 법원판결문 및 쟁점토지 등기부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을 위 OOO에게 ’92.10.26 이전하여 준 이후의 회계처리내용 등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토지명세서상에 ’90~’94 사업년도 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975,978원의 동일가액으로 계속 자산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92.10.26 쟁점토지 증여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자산변동은 없었다.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92.10.26 당초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건 과세일(’95.5.17) 이전인 ’94.7.2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환원되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토지가 위 증여등기에 관계없이 계속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당초 증여등기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3349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의결), "청구법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