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778의결일 1999.03.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계정원장에 1995사업년도 판매촉진비로 00원을 반영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만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하고 기히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의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계정원장에 1995사업년도 판매촉진비로 00원을 반영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만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하고 기히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의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지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5사업년도중에 청구외 OO석유(주) OO지사로부터 판매장려금 67,410,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5.9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32,684,36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주) OO지사(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로부터 1995년에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수익인줄 모르고 누락하였으나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촉진과 사무실 비용등을 합하여 86,930,727원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으나,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만 신고하여 신고누락된 68,071,5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자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월별 지출명세서 6매 68,071,500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월별 지출명세서로 객관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증빙서류로 볼 수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OO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1995사업년도중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월별 지출명세서 6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위 OO주유소의 계정원장에 1995사업년도 판매촉진비로 18,859,227원을 반영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만을 판매촉진비로 신고하고 기히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3) 청구인은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월별 지출명세서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778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의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