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광4199의결일 2012.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20

OOO세무서장이 2012.8.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11.7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 처분일 이전인 11.7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저축은행”이라 한다) 근무시 알게 된 은행의 금융 비리를 빌미로 대표이사 오OOO을 위협하여 2007년 11월 총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OOO.

나. 처분청은 뇌물 및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8.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저축은행 대표이사인 오OOO로부터 2007.11.1. OOO억원, 2007.11.2. OOO억원 합계 OOO억원을 수수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의 OOO저축은행 금융비리사건 구속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1.7.22. 쟁점금액 전부를 OOO저축은행과 대표이사 오OOO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저축은행과 대표이사 오OOO에게 공탁한 시기는 O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2011.8.11.) 직전인 2011.7.22. 이루어졌는 바, 이는 쟁점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할 목적이 아닌 법원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불확지 공탁으로 원귀속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불법행위로 얻은 쟁점금액을 2007년 11월부터 반환일인 2011.7. 22.까지 청구인이 이용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향유하여 오다가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공탁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소득을 원소득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은 OOO저축은행 근무시 알게 된 은행의 금융 비리를 빌미로 대표이사 오OOO을 위협하여 2007.11.1. 청구인 명의 OOO계좌(695-02-255***)로 OOO억원을, 2007.11.2. OOO억원의 수표(00003***)를 지급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법원판결이전인 2011.7.22. 쟁점금액을 OOO저축은행 및 대표이사 오OOO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사실이 금전공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공탁금 중 OOO억원은 OOO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출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억원은 2012.11.6. 현재 OOO저축은행 파산재단에서 채권압류 상태라는 사실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공탁관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저축은행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부1730, 2012.6.2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4199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의결),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9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9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