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1999.2.1부터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OO기업(주) 등 3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35,948,90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동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세액을 가산한 금액 149,543,790원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4.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548,8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1. OO기업(주)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1,456,100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9,293,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변동없음)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9년 1기에 청구외 OO기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OO기획과 실제 매입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1999년 2기에 청구외 (주)OO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OO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익금가산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외 (주)OO기획과 (주)OO상사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은 배서내용이 불분명한 부도어음 및 지급거절된 당좌수표이며, 그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 중 OO기업(주)의 매입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입액에서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같은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1기에 공급가액 108,956,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청구외 OO기업(주) 4매, 71,456,100원 및 (주)OO기획 3매, 375,000,000원)와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26,99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12.1. OO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였다(매입세액불공제,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고 “기타”로 소득처분).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부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기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외 (주)OO기획과는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청구외 이OO과 실제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상사(주)로부터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무조정시 동 매입액을 익금가산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전시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OO기획과는 실제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주)OO기획은 1999.2월 대표자가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OO지방검찰청 OO지청)된 후 1999.5.30. 폐업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22백만원)은 1998.12.15. 청구외 (주)OOOO칼이 발행한 어음으로 1999.3.9. 지급거절(OOOO은행 OOO지점)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OO기획과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OO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상사(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증빙으로 당좌수표사본, 이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당좌수표(30백만원)는 1999.11.18 (주)OO교역이 발행한 것으로서 1999.11.23. 지급거절(OO은행 OOO지점)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이나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와 상위하여 청구법인이 이OO과 거래하고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OO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중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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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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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662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의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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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