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세금계산서(실지거래금액 6,000,000원에 대한 부분 제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실지거래금액 6,000,000원에 대한 부분 제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년 제1기 및 제2기에 걸쳐 청구외 OO기전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 명세단 위 : 원
94년 제1기분
94년 제2기분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94.1.20
94.3. 5
94.4. 8
94.5.13
94.6.10
합 계
18,500,000
16,500,000
7,660,000
8,200,000
4,140,000
55,000,000
1,850,000
1,650,000
766,000
820,000
414,000
5,500,000
94.7. 4
94.8.13
94.9. 8
합 계
5,750,000
4,500,000
12,750,000
23,000,000
575,000
450,000
1,275,000
2,300,000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무자료추적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실지거래금액은 6,000,000원(공급가액)인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3.7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50,000원 및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실지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600,000원은 공제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단지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관악세무서장의 무자료추적조사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 분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실거래금액
차 액
94년제1기
55,000,000원
6,000,000원
49,000,000원
94년제2기
23,000,000원
23,000,000원
합 계
78,000,000원
6,000,000원
72,000,000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지 93.12.20자 15,400,000원의 입금표, 94.4.25자 1,283,000원의 입금표, 94.10.21자 48,285,000원의 입금표 및 94.4.18자 송장(대형탈각기 금액 8,200,000원)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93.12.20자 입금표는 거래일자가 93년도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94.10.21자 입금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금표와 비교하여 볼 때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확인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출 없이 단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다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실지거래임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94년 제1기분 6,000,000원(공급가액)은 실지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임에도 이 부분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관악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법인은 94년 제1기 및 제2기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실지거래는 94년 제1기 6,000,000원(공급가액) 뿐인 사실을 적출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이를 확인한 바 있다.처분청은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였는데,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실지거래에 대한 매입세액(600,000원)은 공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93년의 입금표 1매, 94년의 입금표 2매 및 송장 1매를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전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위와 같이 처분청은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와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93년도분 입금표 1매, 94년도분 입금표 2매 및 송장 1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위 증빙도 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 및 금액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실지거래금액 6,000,000원에 대한 부분 제외)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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