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을 이용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건 시멘트를 운송하였다면이는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경정)
구로세무서장이 94.3.19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0,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92년도 수입금액 48,937,000원에 화물차량운송업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02342)인 10.4%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업자등록불구하고 실제사업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율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불구하고 실제사업을 기준으로 표준소득율적용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5.27 OO화물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는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2.6.12 청구외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의 수입시멘트를 운반해주고 운반비 48,937,000원을 수령한 후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93,700원은 신고한 반면,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48,937,000원에 서비스 화물중개알선업자의 소득표준율 38.5%를 곱하여 소득금액 18,360,745원을 산정하여 94.3.19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0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7 이의신청과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운송 운임을 받아 실제 운송한 청구인의 지입차주들에게 그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지입차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용하여 온 화물차운송업에 해당됨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표준소득율을 10.4%(화물차운송업)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38.5%(화물운송알선업)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에 의하면 서비스 화물중개 및 대리업으로 되어 있고, 설사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 중 일부 화물운송사업소득이 있다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표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화물중개 및 대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화물차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으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다.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화물중개 및 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화물중개 및 대리(코드번호 : 630920)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수입양회 운송계약서 양식의 내용에 의하면 92.6.12 청구인이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제조, 도매업)의 수입시멘트를 인천항에서 OOO공장까지 운반해주고 운반비인 공급가액 48,937,000원 및 부가가치세 4,893,7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 등 8명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상 운반비 48,937,000원을 수령하여 92.6.30 다시 지입차주 별로 청구외 OOO에게 3회에 걸쳐 각각 7,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2회에 걸쳐 각각 4,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1,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2,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6,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1회 4,000,000원 합계 10회 47,5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대한 수수료 1,437,000원을 수령한 후 사업성이 없어 위 쟁점화물만 운송하고 92.12.31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2.6월 청구인과 OO시멘트공업주식회사와 위 수입시멘트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청구인 소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 임야 19,636㎡의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근저당권자인 위 법인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설정하였다가 92.8.24 해지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건 수입시멘트를 운송해 주고 화물운송비를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수입금액 48,937,000원에 화물운송업 소득표준율인 10.4%를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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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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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968 (<time datetime="1995-03-16">1995.03.16</time> 의결), "지입차량을 이용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건 시멘트를 운송하였다면이는 화물운송업에 해당되는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