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시설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매장시설물이 완성되어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92.3.14 청구법인의 91년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91.11.22 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09,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60,9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세액을 재경정한다.
청구법인이 영업장에 선입주한 결과 미완성재화를 임시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재화가 공급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영업장에 선입주한 결과 미완성재화를 임시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재화가 공급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91.8.28 (주)OOOO 유통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의 지상 1~2층 및 지하 1~2층의 공사중인 매장시설(이하 “쟁점매장시설”이라 한다)을 6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91.8.31 쟁점매장시설 설치 영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91.11.22 쟁점매장시설 양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쟁점매장시설을 인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처분청은 쟁점매장시설이 공급된 시기는 91.8.31 이므로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92.1.25 자로 확정신고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 88,018,530원중 쟁점매장시설의 매입세액 60,900,000원은 환급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1.3.14 환급세액 18,028,530원만 환급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주) OOOO 유통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매장시설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쟁점매장시설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91.11.22 이므로 91.11.22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매장시설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화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한 91.8.31 이 쟁점시설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쟁점매장시설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와
② 쟁점매장시설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쟁점매장시설물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같은법 제1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첫째, 쟁점매장시설 양도계약서(91.8.28 자)에 의하면 제2조에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도대금은 91.11.30 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제4조에서 지하2층에 대한 미완성공사는 공급자인 (주)OOOO유통 책임하에 91.10.30 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둘째, 청구법인은 91.8.31 자로 쟁점매장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셋째, 쟁점매장시설물은 91.10.26 완성되었음이 시공자인 OOOOO가 (주)OOOO유통에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넷째, 쟁점매장시설 인계인수서(91.11.22 자)에 의하면 제1조에서 인계인수서의 작성일자로부터 (주)OOOO 유통이 쟁점매장시설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인계인수서 작성일 이후에는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등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시설물의 인수즉시 인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쟁점매장시설의 인계인수 이후로는 (주)OOOO 유통은 매장시설물과 관련한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③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시설계약당시에 공급자인 (주)OOOO유통이 매장시설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완성된 매장시설 전체를 하나의 공급대상재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 그렇다면 이 건 쟁점매장시설물이 완성된 상태에 있어야만이 재화의 공급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과정을 거쳐 공급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검수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셋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장시설물을 인계인수한 절차는 검수과정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동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인 91.11.22 이 공급시기라고 인정된다.넷째,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매장시설물이 완성되기 전인 91.8.31에 쟁점매장시설물 설치예정인 영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영업장에 선입주한 결과 미완성재화를 임시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재화가 공급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91.11.2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회신 2021.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계약시기에 따라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회신 2014.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떡 판매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회신 2012.1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회신 1998.03.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조심 2026인0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후 쟁점②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스포츠센터의 수영강습 관련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구6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7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2서59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6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30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의결), "매장시설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매장시설물이 완성되어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