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청구인은 OOO OOO 소재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9,5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63,3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이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이OO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OO이 알려 준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상이할 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쟁점금액을 2003년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총수입금액(590,686천원) 대비 총이익율이 34%에 이르게 되어 국세청장 고시 매매 총이익율 16%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4.3.4.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은 이OO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으며, 이OO의 영수확인서 등 대금이 이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업일 이후 사업장도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04.3.4.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이 회수되거나 인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금액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제 거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OO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지목한 이OO은 OO상사의 영업부장이고, OO상사의 주소는 OOOO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OO로, 전화번호는 OOOOOOOOOOOO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제장부에 의하면, 2003.10.29.~2004.3.17.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82%에 이르게 되어 매입없이 매출한 것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가)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관서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이OO의 명함에 의하면, 이OO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OO상사의 주소지는 상업지역이 아닌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우리원이 위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한편, 우리원이 청구인에게 이OO과 거래하게 된 경위·경로를 질의하자, 청구인은 OO전자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를 알게 되었으나, OO전자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OO이라는 인물에 관하여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과 이OO간에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이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038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