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1256의결일 2006.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처분개요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자료상인 OOO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 등 3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5,127,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818,690원(2002.2기 8,088,310원, 2003.1기 12,695,600원, 2003.2기 3,034,780원) 및 법인세 54,997,840원(2002사업연도 17,375,340원, 2003사업연도 37,62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 전기제품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액은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결제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대량거래로 인한 할인금액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로서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하였다는 2003.5.2.자 80백만원과 2003.6.9.자 60백만원은 주식회사 OOOOO의 통장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금 즉시 출금된 바 있으며,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에 대한 거래대금까지 주식회사 OO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유가 불분명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OO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5)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2004.11월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이OO이 주식회사 OOOO을 1997.9.30.부터 2002.12.31. 직권 폐업시까지 운영하다 부도 발생하자, 당시 경리여직원이었던 이OO 명의로 OOOOOOO을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후 다시 조OO 명의로 주식회사 OOOOO를 설립하여 계속해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각 450백만원 및 340백만원 수령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각 463백만원 및 387백만원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전기제품을 실제 구입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OO 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OO)에 2003.5.2.자로 80백만원, 2003.6.9.자로 60백만원 합계 140백만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 3개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대금은 주식회사 OOOOO 1개업체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이나 무통장입금한 날은 2003.5.2. 및 2003.6.9.로 거래상대방 및 거래일자가 상이하다.(나) 주식회사 OO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송금 즉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해 송금은 청구법인 소재 OOO OO시의 금융기관에서 주식회사 OOOOO 소재(OOO OO시 및 OO시) OO은행 OO지점 계좌로 하였으나, 출금할 때에는 청구외법인들의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청구법인 소재 OO은행 OO지점에서 출금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256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