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보세구역외에서 보세운송업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제공된 것이 확인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세구역외에서 보세운송업 고유업무와 관계없이 제공된 것이 확인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콘테이너 보관용역, 콘테이너 수리용역, 콘테이너 운송용역(이하 콘테이너 운송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모두 2001.12.31.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02년 제1기 사업연도부터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02년 제1기분~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621천원을 2004.8.24.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콘테이너 보관용역과 콘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콘테이너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004.12.2.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용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OOOO는 명칭상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OOOOOO(OOOO)에 의해 OOO에 사용권을 준 전용 공여지로 보세구역에 준하는 특수지역이고, 대사관과 같은 치외법권구역으로 보세구역보다 더 국내 통치가 미치지 않아 외국영토나 마찬가지 지역이므로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쟁점용역은 OOOO이전시 이사물품 콘테이너 운송용역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 이하 “OOOOO”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국내에 주재하는 OOO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쟁점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외국법인의 원가부담이 커져서 인접국가로의 콘테이너 수송물량 이동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며, 열악한 국내 항만시설 여건 때문에 정부의 승인하에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콘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처분청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소급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현행 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운송용역은 “보세운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에 대한 보세구역간의 운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콘테이너 운송용역이「보세운송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OOO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반입한 콘테이너[공(空)콘테이너 또는 수입물품을 실은 적(積)콘테이너]를 수출물품을 선적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콘테이너 야적장에 보관하는 용역(보관용역), 노후한 콘테이너를 수리하는 용역(수리용역), 콘테이너를 운송하는 용역(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4. l기중 외국법인인 OOOOO로부터 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 OO)가 이전할 때 이사물품을 실은 쟁점운송용역을 맡아 콘테이너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OOOOO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3 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세운송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는 OOOO과 컨테이너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OOOO에 공콘테이너를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 OOOO에 공콘테이너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며, 청구법인은 OOOOO를 통해 임대용역에 수반되는 공콘테이너의 보관, 수리 및 공콘테이너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등 OOOO에 공콘테이너 임대에 따른 부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음식·숙박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등 법령에 특별히 열거하지 아니한 재화 및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았으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용역으로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기타 외화획득 용역을 열거하고 있고,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등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참조). 따라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법령에 특별히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운송용역은 보세운송으로 한정하고 있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에 대한 보세구역간의 운송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쟁점용역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운송업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OOOOO 이전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영세율에 해당하는 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운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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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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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086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의결), "운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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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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