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ㅇ
ㅇ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시설물의 주된 거래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수재화 공급인 쟁점 소방설비공사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ㅇ
ㅇ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시설물의 주된 거래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수재화 공급인 쟁점 소방설비공사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진주시 OO동 OO에 소재한 영리법인으로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 및 지하상가(임대점포 225개)를 진주시로부터 시행허가를 얻어 88.5.17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년간 지하상가를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진주시에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에 소방설비 및 부대설비(이하 “쟁점소방설비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OO산업에게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시공하여 88.12.31 준공한 후 8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원을 신고공제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소방설비 공사의 공급가액 150,000,000원을 8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하고 매입세액 15,000,000원만 신고공제하였다 하여 위 공급가액 15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90.9.17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0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진주시 OO동 OOOO에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허가 받아 87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88년 준공 즉시 진주시에 지하상가 시설물 및 건물 일체를 기부 채납하고 상가에 대하여는 20년 동안 사용권을 받아 상인에게 분양하여 분양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으며, 8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소방설비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원을 신고공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소방설비 공사금액 150,000,000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전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지하 상가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에 의거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으로서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진주시 OO동 소재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준공하여 동 시설물 일체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진주시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동 권리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법인으로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15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0원만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소방설비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면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동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은 위 지하상가를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후 스프링쿨러설비등 소방시설과 부대시설을 합자회사 OO산업에게 88.10.1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시공하여 88.12.31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위 시설물을 일정기간(1987.12.31-2007.12.31) 무상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한 기부행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84누465, 87.2.10, 국심 88광33, 88.4.4 동지)하다고 하였는 바, 이 건 쟁점 소방설비공사는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소방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사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기부채납시설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부수재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시설물의 주된 거래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수재화 공급인 쟁점 소방설비공사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15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스트레스·인생 상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4.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회신 2020.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일시사용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료와 설치를 함께 공급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11.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회신 2004.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조심 2022중28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재료 관련 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14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산정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0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022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의결),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