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판결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3. 배우자인 박OOO으로부터 OOO 잡종지 1,118㎡ 외 1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쟁점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0.3.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2010.6.1.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박OOO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5.21.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쟁점판결은 2012.6.8. 최종 확정되어 대한민국(OOO세무서)은 2012.6.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박OOO에게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6.12. 처분청에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0.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2012.8.9.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관청이 쟁점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을 상대로 박문진 앞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바, 쟁점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증여세를 징수한 과세관청이 증여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부인해 놓고 증여세 환급 청구에 있어서는 증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사해행위취소 권고결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더라도 이는 국가가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본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당초 증여행위는 무효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 소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된 경우 증여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10.3.8.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박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대위자 국, 소관청 OOO세무서, 2012.6.8.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판결에 따르면, 박OOO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쟁점증여계약에 대하여 국세체납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2.5.21. “쟁점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쟁점판결은 2012.6.8.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00.12.8. 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따른 쟁점판결에서 쟁점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배우자)에게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545, 2011.3.29.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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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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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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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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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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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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