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취소)
안산세무서장이 2000.6.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69,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로서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같은 세대로 보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로서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같은 세대로 보지 아니함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0.10.1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대지 64.3㎡, 아파트 63.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1997.4.15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 대지 60.1㎡, 아파트 215.022㎡(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자, 1998.7.21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합가한 후, 1999.12.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6.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6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호적등본상 청구인의 처는 OOO이므로 청구외 OOO를 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와는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동거인 관계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처로 인정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은 부적법한 판단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0.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1997.4.15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자, 1998.7.21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합가한 후, 1999.12.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와 1949.2.25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의 사이에 자녀 OOO(1967.2.5생), OOO(1970.8.21생)를 두고 1998.7.21 청구인과 합가하여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OOO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배우자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것인 바(국심98서539, 1998.9.28, 재일01254-446, 1992.2.24 같은 뜻),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비록 쟁점외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내연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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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2.2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02.1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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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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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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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0중2631 (<time datetime="2001-02-10">2001.02.10</time> 의결), "사실혼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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