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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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해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부수토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다. 부수토지에 관하여 연고권 취득일과 소유권 취득일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고권을 먼저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인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2.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다.

3.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중26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6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연고권 취득일부터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43)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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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