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과 거래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과 거래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 OOO OO OOOOOOO에서 특수목적용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이OO(OOOOOOOOOOOO, OOO O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9,90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 이하 “OOOO(주)”라 한다)와 하고서도 매출자인 OOOO(주)가 처분청으로부터 매출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61,590원 및 2004.1.1~2004.12.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3,29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선을 당초 OOOO(주)에서 2004.9.3자로 이OO로 전환할 때 OOOO(주)의 고액체납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인 이OO의 개별사정까지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또한 협력업체의 전문화를 위한 소사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중에 발생한 일로 소사장제로 운영되고 있던 매입처 이OO사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업체실태조사기록표, 협력업체선정평가표,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현황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거래처인 OOOO(주)의 고액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2004.5.21 처분청이 OOOO(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현황상 대금지급이 실제로 이OO의 통장사본과 같이 OOOO(주)의 대표이사인 김OO에게 송금된 점과 이OO가 작성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부인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OOOO(주)와 거래하고 동일 명의의 개인사업자 이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및 OOOO(주)의 개황과 청구법인의 이OO, OOOO(주)에 대한 매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OOOOO OOOO(O)O OOO
(2) 청구법인은 이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협력업체의 전문화를 위한 소사장제 도입 등을 적극 권장 및 검토하던 중에 발생한 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인 OOOO(주)의 개별사정까지 파악할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를 살펴본다.(가) 먼저, 처분청이 OOOO(주)의 체납으로 인하여 작성한 “고액체납자 검토복명서” 를 보면, 이OO 자신은 명의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는 OOOO(주)의 대표이사인 김OO의 남편인 이OO(OOOOOOOOOOOOOO)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금수금 및 세무신고 등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지거래도 OOOO(주)가 직접 OOOOO(주)에 납품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 OOOO(주)와 이OO 사업장 소재지 지번을 보면 동일한 ‘OOOO OOO OOO OOOO’인 바, 위 사업장의 건물주인 OOOOOOO 남OO는 OOOO(주)의 대표이사 김OO의 남편인 이OO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이OO와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청구법인이 OOOO(주)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OOOO(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관련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이OO와 거래를 하다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는 OOOO(주)와 거래를 하였으며, 2004.9.3부터 다시 이OO로 거래선을 변경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2개의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 이미 상세하게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2개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지번을 보면 동일한 ‘OOOO OOO OOO OOOO’인 사실이 확인되며, 위 사업장의 건물주가 이OO와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보관중이던 업체실태조사기록표상에 없었던 소사장제에 대한 의견이 사후에 불복단계에서 추가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OOOO(주)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의식하고 이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353 (<time datetime="2006-06-16">2006.06.16</time> 의결),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2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2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