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해당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기초연금법(2025.10.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해당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인 경기도 시흥시 OOO 소재 AAA(133-24-*****,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03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OOO원(수납분 제외 현재 OOO원)을 징수결정하여 2003.10.2. 인천광역시 중구 OOO으로 등기송달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락매매 관련(301호, 302호,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503호) 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현재 OOO원)을 징수결정하여 2006.5.8.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으로 등기송달(아파트 경비실) 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치소 수감 사유로 위 2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OOO원(수납분 제외 현재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2003.10.1. 인천광역시 중구 OOO으로 등기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중 일부세액인 OOO원을 2005.8.23.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무신고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금 포함 현재 OOO원)도 2006.4.12.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으로 등기 발송(경비실)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서울남부구치소장이 2014.3.7. 발급한 수용(출소)증명서에는 aaa(청구인의 개명 전 이름)이 2005.4.8.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3.8.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경기도 안산시장이 2018.9.7. 발급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기초연금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수급자 구분은 노인단독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2023.11.7.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전상군경 6급2항의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2021.1.26. 발급한 상이군경회원증에는 청구인이 상이군경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수원지방법원장이 2016.6.28. 청구인의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결정서(수원지방법원 OOO 면책 및 OOO 파산선고)에 의하면, 채무자(청구인)에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청구인)를 면책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치소 수감 사유로 위 2건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의 경우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2005년 중 위 예정고지세액 중 일부를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하기 전에 송달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분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해당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면책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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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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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2566 (<time datetime="2024-06-10">2024.06.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0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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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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