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 가가치 세 183,632,000 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818,490원, 2004년 제2기 20,440,000원, 2005년 제1기 27,427,160원, 2005년 제2기 34,052,760원을 환급한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부가세가 감액경정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 행위자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부가세가 감액경정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 행위자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4. 개업하여 제조업(피복절연선 외)을 영위하 다 가 2007.9.7. 폐업한 법인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 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나. 처분청은 추가로 발생한 아래 <표1>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 료”라 한다)에 근거하여 2008 년 9 월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쟁점 과세자료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기간별 로 경정결정하였으나 환 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쟁점과세자료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납부 또 는 환급하여야 하는바, 수정신고 및 경정·재경정 이후에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다시 조사하여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을 감액 하 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오납액 및 초과납부액이므로 환급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환급거 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 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 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 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 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 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 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 표 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 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 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 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 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 하여야 할 환급세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 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 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4.14. 개업하여 2007.9.7. 폐업하는 동안 가 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20 01년 제2기분 172,692,065원, 2002년 제1기분 285,375,144원, 2002년 제2기분 20,486,602원, 2004년 제2기분 4,639,200원, 20 03년 제2기분 △ 3,218,174원, 2004년 제1기분 △46,152,450원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OOO로 확인되며, 이외에도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2)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OOO 하고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으 나 가공세금계산서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표2>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결의서 내역 OOO
(3) 이에, 청구법인은 2008.11.21. 환급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 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8.12.11. 재차 환급(경정)청 구 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4) 먼저, 본안에 앞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불복대상인 처 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통상적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 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세무조사과정상 하나의 절차로 볼 수 있 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최종 처분인 납세고지를 기다려 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감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세 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 법인의 신고·납부에 대한 감액경정을 통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 겠다는 부작위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서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OOO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5) 다음으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액에 근거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그 세금계 산서 의 허위발행 사실이 밝혀져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 을 청구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은 행위는 명백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 도로 조세범 처벌법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를 발행, 교부받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등의 공 제를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 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 소신고, 납 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권을 행사 하여 매출누 락을 적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 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점 및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결국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 는 이 사건 청구가 「국세기본법」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 관청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그대로 믿 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 으며OOO, 자료상 행위자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 세 및 소득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 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환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 본법」제51조 의 규정을 오해 한 해석이라 할 것OOO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신 고·납부한 세액 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환급)결정을 하고도 환급을 거부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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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230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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