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인에게 미환급한 1993년 2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000,000원 중 계약금 7,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700,000원을 제외한 10,300,000원은 이를 공제하여 경정한다.
1993.3.6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동일과 세기간내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수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3.3.6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동일과 세기간내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수없슴.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지상에 주유소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3.3.6 OO건설(주)와 공사금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3.3.6, 1993.8.22 및 1993.9.27 등 3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서 1993.8.22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1993.12.16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93년 2예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11,000,000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이를 미환급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이 사건 건축공사는 인부동원 및 건설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행사항이 지연되어 준공일이 당초 계약상으로는 1993.8.10이었으나 1993.10.13일로 변경되었으며, 기성고 지급은 1993.8.22 및 1993.9.27에 하고 세금계산서는 1993.8.22에 일괄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당초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지불하기로 약정되었으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1993.8.22자에 한번에 교부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환급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같은법 제17조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먼저 공사도급계약서·입금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 지급조건·공사대금 지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와 4차(1차 기초완료시, 2차 골조완료시, 3차 공사완료시, 4차 준공 후)에 걸쳐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1993.3.6 착공하였으나, 1993.5.10 기초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과 시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1993.6.1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1993.8.22 골조공사 및 스라브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은 계약시 7,000,000원, 1993.8.22에 89,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3,500,000원은 1993.9.27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1993.8.22에 공급가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공급자인 OO건설(주) 명의로 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 건 용역의 공급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으로서 그 최종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1993.10.13이며, 청구인은 1993.8.22 공사대금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서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가액까지 포함시켜 공급가액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최종잔금 부분은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도래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1993.8.22 89,500,000원과 잔금 13,500,000원은 그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인 1993.8.22이 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대법원판례 및 당심 선결정례(대판 90누9933호, 1991.4.26 판결, 국심 94전0284호, 1994.7.9 합동회의)에서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경우 공급일자가 속하는 동일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최종공급시기 이전(93.10.13)에 교부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그러나 1993.3.6 지급한 계약금 7,000,000원의 경우 동일과 세기간내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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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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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511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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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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