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중 xxx호의 취득가액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xx.xx.x.부터 20xx.x.xx.까지 x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체주택 xx호의 매매거래 중 처분청이 확인한 x호의 거래가액이 xxx백만원(xxx호)~xxx백만원(xxx호)으로 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가장 높은 가액에 거래된 xxx호가 거래(20xx.x.xx.)되기 불과 5일 전에 거래된 xxx호의 거래가액은 x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가장 고가인 xxx호의 거래가액 xxx백만원을 쟁점주택(x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xxx호나 그 외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xx.xx.x.부터 20xx.x.xx.까지 x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체주택 xx호의 매매거래 중 처분청이 확인한 x호의 거래가액이 xxx백만원(xxx호)~xxx백만원(xxx호)으로 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가장 높은 가액에 거래된 xxx호가 거래(20xx.x.xx.)되기 불과 5일 전에 거래된 xxx호의 거래가액은 x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가장 고가인 xxx호의 거래가액 xxx백만원을 쟁점주택(x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xxx호나 그 외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다세대주택 1개 동 전체(18호, 이하 “전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멸실한 후 2006.5.30. OOO(지하 2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11.5. 양도한 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2019.2.11.~2019.3.12.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주택 중 일부 주택(6개호)의 취득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실가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동 6개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하여 2019.4.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전체주택 중 아래 4개호의 주택(202호·204호·206호·306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이를 취득하기 4~9일 전에 같은 지번 203호 주택이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환산가액)>
<203호의 취득일 및 거래가액>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가격 변동 요인이 다양하며, 전체주택(다세대주택) 한 동 전체를 단기간에 매매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청구인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인 ‘OOO’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체주택 한 동 전체(18개호)를 매입하였는데, 취득 기간은 2004.11.4.부터 2005.4.26.까지(등기접수일 기준) 총 6개월이 소요되었다.전체주택은 최고층 3층에 각 층 6개호씩 총 18개호로 구성되어 있고 각 호는 건물 56.63㎡, 지하실 18.38㎡, 대지 56.21㎡로 동일(기준시가도 동일)하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각 호의 시장가격은 동일하여야 하나,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은 총 6개호로 그 거래가액은 OOO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고, 단기간 매매거래로 인해 전체주택 각 호의 소유자 개인 사정 및 매매가를 높게 받기 위한 의도 등의 가격 변동 요인이 다양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203호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을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쟁점주택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 OOO으로 확인된 303호 또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며, 203호와 303호의 가격 차이는 OOO으로 두 주택의 가격차이가 커 203호의 거래가액OOO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전체주택 중 303호의 소유자 OOO은 동 주택에 마지막까지 거주(∼2005.4.20.)한 자로서, 203호가 303호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었다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또한 청구주장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쟁점주택 외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다른 주택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조사 결정한 취득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바, 청구인이 유리한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세대주택OOO 중 203호의 취득가액OOO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4개호(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처분청은 아래 실가확인내역과 함께 101호, 201호, 203호, 301호, 303호의 매매계약서 및 103호의 실가신고 조회화면을 각 제출하였다.(다)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은 전체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나)와 같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매매사실확인, 양도신고서 등을 통해 일부 실가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4~9일 전에 203호를 OOO에 매수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 OOO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04.11.4.부터 2005.4.26.까지(등기접수일 기준)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체주택 18개호의 매매거래 중 처분청이 확인한 6개호의 거래가액이 OOO(201호)∼OOO(203호)으로 호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가장 높은 가액OOO에 거래된 203호가 거래(2005.4.26.)되기 불과 5일 전(2005.4.21.)에 거래된 303호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가장 고가인 203호의 거래가액 OOO을 쟁점주택(4개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303호나 그 외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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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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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619 (<time datetime="2019-12-24">2019.12.24</time> 의결), "다세대주택 중 xxx호의 취득가액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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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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