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3460의결일 2005.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류를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고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를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고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2부터 OOO 지하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8,469천원, 2002년 2기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7,884천원 합계 96,35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7.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3,1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29,290원 합계 13,92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수취한 것임이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OOO의 경리직원 박OOO과 OOO의 형식상 대표자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의 조사결과, OOO와 OOO은 2001년 1기~2003년 2기 중 총 주류판매금액의 76.9%와 86.1%에 해당하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실거래처는 OOO와 OOO이 아니라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OOO와 OOO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O이 2004년 8~10월 중 OOO와 OOO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가) OOO는 1995.4.24 개업하여 OOO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곳 OOO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의 대표자 김OOO과 OOO의 대표자 김OOO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O에서 OOO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OOO와 OOO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OOO와 OOO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기간 OOO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 소재 OOO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기간 OOO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OOO에서 확인되며, OOO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OOO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의 경리여직원 박OOO과 OOO의 대표자 김O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OOO의 확인서에는 ‘OOO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OOO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확인서에는 ‘OOO의 경우 2001년 1기~2003년 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OOO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OOO이 지입차주 권OOO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OOO와 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OOO와 OOO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OOO와 OOO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OOO와 OOO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OOO와 OOO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OOO와 OOO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OOO은 OOO 및 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OOO와 OOO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OOO 25백만원, OOO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나 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OOO와 OOO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대표이사 김OOO과 OOO의 대표이사 김OOO의 거래사실확인 및 경위서에는 ‘당 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였어야 하나, 일부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경리직원 박OOO이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날인하여 당 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여러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며, 조사의 장기화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확인서에 서명한 점은 있으나, 당 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는 모두 실거래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업사원 강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강OOO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약 8개월동안 OOO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4년 9월 OOO의 부도시까지 3년 2개월동안 OOO에 근무하였는 바, OOO와 OOO의 대표자는 부자지간으로 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OOO의 대표자 김OOO이 총괄하였고, 직원들도 형식상 소속을 구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회사 일을 동시에 하였는데,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물량과 거래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자신이 주문을 받고, 배달하고, 수금하던 행위를 통하여 사실거래를 하던 거래처임을 확인하며, 자신이 OOO와 OOO에서 근무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수백억원의 매출금액과 수천개의 거래처가 관리되는 현실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임직원이 그 사실내용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며, 경리여직원과 형식상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이 얼마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OOO와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대금은 주류전용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며,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하였고, 주류대금은 형식상 OOO와 OOO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OOO의 조사과정에서 OOO와 OOO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OOO나 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규매전용카드로 OOO와 OOO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와 OOO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OOO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OOO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460 (<time datetime="2005-12-02">2005.12.02</time> 의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