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1825의결일 2006.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구체적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구체적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 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O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분~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21,297,3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골프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2006. 2월 위골프장 관련 쟁점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6.2.20.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이 위헌 법률 조항임을 주장하나, 위 법률과 시행령은 유효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위 법률조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에 따라 개별 위임한 점과 토지의 경우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그 일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분도 마땅히 면세로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법 이론으로 보더라도 위헌 결정이 있을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조항이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조항으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 나름대로의 편의적인 법률해석에 의한 주장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 규정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골프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2.20.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법률 조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또한 위헌법률의 심판을 주관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825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의결),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8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8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