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누락금액과 법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금액과 법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3.~2004.2.18.까지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은 2003.3월~2003.12월중에 16개의 가맹점을 개업하면서 받은 78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 박OO, 정OO은 2003.5.23. 유OO, 유OO,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0주(그 중 청구인매입분 1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00,000,000원에 양수하였던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분 782,900,000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분 557,934,954원과 매출분 중 아직 수령하지 못한 43,636,363원을 차감한 181,328,682원(이하 ‘쟁점매출누락분’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대금 100,000,000원(이하 ‘쟁점주식취득자금’이라 한다)을 각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다음,2005.10.27.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5,755,6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분에 관한 주장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2003.1.~2003.5.31.까지는 유OO의 남편 김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2003.6.1.~2003.12.31.까지는 OOOO OOO가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지점개설 수입을 수령하고 회사관리비를 지출한 김OO, OOOO OOO 명의의 개인통장사본, 김OO 개인계좌에서 회사비용 계좌이체한 영수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주장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후 OOOO OOO와 정OO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 모두를 포기했으므로,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매출누락분에 관한 주장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던 중 쟁점매출누락분이 발생하였던 바,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주장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대금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의 퇴사시까지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과 청구인이 퇴사시 쟁점주식을 포기한 것은 별개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이 차용한 금원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을 포기한 경우, 쟁점주식취득자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3.~2003.5.중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3.5.23. 양수한 쟁점주식 매입대금 1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한 다음 청구외법인에서 퇴사할 당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출누락분 및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다음,2005.10.27. 청구인에게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다툼이 없으나, 2003.1.~2003.5.31.까지는 유OO의 남편 김OO가, 2003.6.1.~2003.12.31.까지는 OOOO OOO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었으며,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후 OOOO OOO와 정OO에게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 모두를 포기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분 및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쟁점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2003.3.~2003.5.31.까지는 25%, 이 후 2003.12.31. 까지는 50%를 각 소유한 사실,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김OO·OOOO OOO 명의의 통장 사본, 김OO 통장에서의 출금에 관한 전자확인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주식취득자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이 대출한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이 후 퇴사할 때까지 그 취득자금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 반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분여했다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 후에 쟁점주식을 포기하였다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쟁점주식취득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령의 기재내용만으로 쟁점주식취득자금이 청구인에게 분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분 및 쟁점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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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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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119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의결),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8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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