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 10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 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7,9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관련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티오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7.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0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0.1.부터 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2009.11.30. 폐업하여 2개월 정도 영업을 하면서 유류대금을 티오일의 계좌로 송금하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OOO이 위장사업자로 판단되었다 하여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OOO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유류를 취급하였다면, 이는 OOOO OOO에 유류를 공급해 준 업체와의 문제이지 그 유통과정의 책임까지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유류를 실제 거래하지 않고 PC방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 기록사항인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지가 OOO OOO OOO’로만 되어 있어 정확히 상차지가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유류구입 업무를 지인 OOO(청구인이 폐업 후 동 사업을 인수한 사업자임)이 전부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관련 운전기사의 문답을 통하여 유류과정을 파악한 결과, OOO이 주장하는 정유사의 송유관이 아닌 OOOO OOOO과 기타 휴게소 등에서 차에서 차로 이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유류의 유통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 및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천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티오일과의 거래
매출
매입
수량
공급가액
품목
대금
2009년 제2기
1,831,270
1,822,003
420,000리터
507,945
경유
계좌송금
(2) OO지방국세청장의 티오일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티오일은 실물 유류를 매입한 사실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가) 청구인은 본인이 주유소경험이 없이 OO주유소를 인수하였으나 유류매입에 대하여는 후임 OOO 사장을 통하여 구입하여 매입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나) OOO은 OOO의 과장이라고 하며 명함을 건네 준 OOO이라고는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물건 값이 저렴하니 거래하자고 제의가 들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OOO의 핸드폰으로 경유의 리터당 당일 시세정보가 매일 오는데 OOO의 경우가 4대 정유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하였고, 어떤 날은 당일 시세보다 더 비싸게 OOO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과 OO주유소간의 거래처 친분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 경유매입단가와 경유 리터당 당일 시세정보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저렴하게 구입한 날보다 비싸게 구입한 날이 많으며, OOO이 운반자 확인서, 매입 당시의 차량사진과 출하전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OOO과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 기록사항인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출하지가 OOO OOO(O)OOO’로만 되어 있어 정확히 상차지가 어느 저유소인지 알 수 없고, 출하 승인자와 출하자가 다른 것이 정상임에도 OOO의 대표자인 OOO 또는 OOO으로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대표자가 2009.10.21.자로 OOOOO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2009.10.21.이전 전표 중 2009.10.8., 10.12., 10.17.자 출하전표 3매는 OOO으로 인쇄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이지 아니하며, 제출한 사진 중 경유 구입일자가 2009.10.28.자의 세금계산서 경우 매입단가는 1,400원인데 주유단가 입간판의 경유 판매단가는 1,329원으로 매입단가가 훨씬 높아 사진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다) 운반자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실제 경유를 운반하여 주었고, 운반비는 OO주유소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며(한번에 2,000,000원 ~ 3,000,000원씩 목돈으로 수령), 매번 OO주유소에서 경유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OO주유소에서 유류를 운반하면서 출하전표 등을 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유류는 OOOO OO OOO 아래 저장탱크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운반자 남일권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실제 경유를 운반하여 주었고, 운반비는 OO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며, 매번 OO주유소에서 경유 하차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운반시 출하전표를 OO주유소에 전해준 사실이 있고 경유는 처음에는 OO OOO 골프장부근 저장소에서 상차하였었는데 2개월 정도 뒤부터는 OOO 휴게소 조치원 가는 큰 도로에서 차에서 차로 이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는 한편, OOO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운송자의 운송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역에 의하면, 티오일은 실물 유류를 매입한 사실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관련 출하전표에서 온도 및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출하전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점, 운반자 OOO이 OO주유소에서 유류를 운반하면서 출하전표 등을 전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유류는 OOOO OO OOO 아래 저장탱크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운반자 OOO이 처음에는 청원 OOO 골프장부근 저장소에서 경유를 상차하였었는데 2개월 정도 뒤부터는 OOO OOO 조치원 가는 큰 도로에서 차에서 차로 이적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건 거래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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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206 (<time datetime="2010-12-23">2010.12.23</time> 의결), "유류 매입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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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