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1573 심판결정
OO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0,390원 및 동방위세 1,360,070원의 처분은,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330.58㎡)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구지번 :OO리 OOOO)소재 전 330.58㎡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3.11.1 취득하여 75.7.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 (서울시공고 제163호)를 받고 82.7.8 환지처분되어 같은시 강동구(현재 송파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6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아 이를 90.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환지면적 (165.5㎡)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800,390원 및 동 방위세 1,36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7 심사청구를 거쳐 92.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77.1.1(의제취득일) 이전인 73.11.1에 취득하였고 82.7.8 환지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환지받아 90.6.13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있을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국세청예규 재일 01254-3193; 91.10.14 참고), 이 건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75.7.18)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환지면적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은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그 취득일 이후 의제취득일 (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과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중 어느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88.12.26 개정 법률)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88.12.31 개정령)부칙 제9조에서는 “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 (시가를 알 수 없을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 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0.6.13 양도한 쟁점토지 165.5㎡는, 청구인이 73.11.1 취득한 강남구 OO동 OOOOOO의 전 330.58㎡가 75.7.1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82.7.8자 환지처분되어 87.11.16 구획정리환지사실이 등기된 토지임이 서울특별시장의 민원회신 공문, 신·구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 취득일을 77.1.1로 의제하여 그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종전 토지가 77.1.1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환지처분되었다고 해서 77.1.1에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되는 취득면적을 환지예정 면적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가액의 산정시 77.1.1 현재의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90누5344;90.10.12, 서울고법 89구8158;90.5.1도 같은 취지임)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산식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 제1호 산식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대상 토지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처분된 면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참조)그러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의제취득일 (77.1.1)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거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환지예정 (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90.6.13 양도한 쟁점토지 (165.5㎡)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330.58㎡)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 (국심 91서518;91.6.21, 91중742;91.7.13등도 같은 취지임)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12.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3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1.10.1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회신 1999.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회신 1995.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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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회신 1994.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부(경정)국심2000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2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1990.4.2)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1990.5.8)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73 (<time datetime="1992-07-11">1992.07.11</time> 의결), "국심1992서1573 심판결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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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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