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0서0221의결일 2011.01.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1.18

OOO세무서장이 2009.2.27. 청구인에게 한 2003.4.14. 상속분 상속세 1,367,223,150원의 부과처분은

1. OOO세무서장이 피상속인 OOO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OOO 대 224.8㎡ 및 그 지상 주택 208.29㎡, OOO 대 128.6㎡ 및 그 지상 주택 59.17㎡, OOO 대 213.3㎡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81.26㎡를 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 OOO의 금융재산으로 본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1999.5.4. 입금된 1,000,000,000원 중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인 2003.3.20. 피상속인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당초결정 후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이를 재조사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당초결정 후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이를 재조사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4.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3.10.14.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3,193,493천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액 1,405,940천원 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2007년 2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액 1,405,940천원을 배제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4.14. 상속분 상속세 940,1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

나. 2008년 12월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의한 상속재산의 투기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상속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OOO 대 224.8㎡ 및 그 지상 주택 208.29㎡(이하 “OOO”이라 한다),OOO 대 128.6㎡ 및 그 지상 주택 59.17㎡(이하 “OOO”이라 한다),OOO 대108.8㎡ 및 그 지상 주택 66.12㎡(이하 “OOO주택”이라 한다),OOO 대 213.3㎡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81.26㎡(이하 “OOO주택”이라 한다) 및OOO 대 116.0㎡ 및 그 지상 주택 63.94㎡(이하 “OOO주택”이라 하며, OOO주택, OOO주택, 및 OOO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1999.5.4. OOO(피상속인의 동생)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10억원과 2003.4.24.~2004.5.12. OOO에게 증여한 예금 10억원(이하 OOO 10억원 및 OOO 10억원 합계 20억원의 예금을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9.2.27. 청구인에게 2003.4.14. 상속분 상속세 1,367,22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경정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7년 2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3.4.14.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서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2006.10.12.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문(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 이하 “법원판결문”이라 한다)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당초결정과 같은 상속세 940,110,970원을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경정결정일까지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결정시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다고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처분한 이 건 경정결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과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가) OOO주택은 1983.11.21. OOO이 OOO로부터 취득한 후 1985.4.4. OOO에게 양도하였고, 1988.5.25. OOO의 부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03.7.29. OOO의 처 OOO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 OOO은 청구인의 처 OOO의 언니로서 청구인이 OOO와 1985.12.27. 결혼하기 전에 OOO이 OOO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으로서 처분청이 OOO주택에 대하여 1985.4.4. OOO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나) OOO주택은 1985.9.2.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하였고, 2003.12.19. OOO 명의로, 2006.12.26. OOO 명의로, 2008.1.10. 강제경매에 의하여 OOO 명의로, 2008.6.30. OOO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처분청이 OOO주택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는 법원판결문의 내용을 들어 상속재산으로 삼았으나,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4.17. OOO가 무단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OOO 명의의 OOO주택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통한 경매대금에서 가압류 청구한 173,000천원을 회수한 것이므로,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다) OOO주택은 1995.11.16.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OOO가 OOO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가 OOO 명의로 등기한 후 OOO가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라) OOO주택은 피상속인이 2003.2.20.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이 OOO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여 부득이 하게 기존 채무의 반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며,(마) OOO주택은 1996.5.13. 상속인 OOO의 남편 OOO이 취득하였는 바, OOO은 1989.12.27. 취득한 OOO 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6.5.13. OOO주택을 교환으로 취득한 후 OOO주택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사실입증 없이 OOO이 상속인 OOO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이 1999.5.4. OOO에게 예금 1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2003.2.20. 2억원을 회수하였고, 상속인들이 OOO을 상대로 예금대여금 잔액 8억원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OOO 주택의 경매대금으로 499,674천원(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은 516,395천원으로 되어 있다)을 배당받았는 바, 채권회수한 499,674천원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 500,326천원(200,000천원+300,326천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OOO이 OOO에게 지급한 10억원(OOO 3억원, OOO 7억원) 중 7억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5.2. 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 외 1필지 임야 92,820㎡를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다음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별도예금에서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OOO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대지 등 17필지 127,499㎡를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가 당해 부동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 발급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환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상속재산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750,8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OOO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 잔액 및 연체이자를 당해 상속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312,852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액 312,852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음에도,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는 등 법원판결문 내용상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내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이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가)OOO주택의 경우 1983.11.21. OOO 명의로 등기된 후 1988.5.25.청구인의 장인인 OOO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OOO은 청구인이 OOO의 자 OOO와 결혼하기 전부터 피상속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법원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OOO의 가족들이 OOO주택을 직접 소유 및 관리하여 오고 있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나) OOO주택의 경우 OOO는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 피상속인 생전에 은행관계 심부름을 하였던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으며, OOO 명의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것은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다) OOO주택의 경우 OOO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OOO가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강제경매사건OOO 관련 배당표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낙찰대금 516,395천원을 수령한 사실 및 OOO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173,6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이 OOO에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라) OOO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3.2.2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OOO은 청구인의 장인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이 얼마이며,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이자지급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법원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마) OOO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담함에 있어 법원판결문의 내용에 따른 판단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1999.5.4.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으나, 법원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의 자금 10억원이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당표OOO 상 피상속인이 OOO에 대한 대여금이거나 OOO가 무단인출한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법원판결문에서 OOO가 아무 조건도 없이 OOO에게 전달한 10억원은 지급 원인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은 OOO에게 법원판결문 상의 소송대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에 10억원이 OOO에게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인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어, OOO에게 지급된 10억원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재산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 750,8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750,800천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OOO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잔액 및 연체이자를 당해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312,852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312,852천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의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일은 2003.4.30.로 상속개시일인 2003.4.14.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당초결정 후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이를 재조사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이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②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예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재산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⑤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상속재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근저당 채무액 상환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3.10.14. 청구인 등 상속인이 신고한 2003.4.14. 상속분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을 3,193,493천원으로 하고 상속재산평가액 1,250,276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금양임야 32,989천원, 피상속인의 채무액 1,405,940천원 및 장례비 7,277천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 497,011천원으로 산정하고, 상속공제액 537,525천원(일괄공제 500,000천원, 금융재산공제 37,525천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7년 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총상속재산가액 3,193,493천원 중 OOO 대 330.6㎡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 중인 부동산 가액 905,694천원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고,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액 606,15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재산 감액조정액 1,250,276원 및 피상속인의 채무액 1,405,940천원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상속세과세가액을 2,853,683천원(= 신고 상속세 과세가액 497,011천원 - 소송중인 부동산 가액 905,694천원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가액 606,150천원 + 감액조정액 1,250,276천원 + 피상속인 채무액 1,405,940천원)으로 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3.4.14. 상속분 상속세 940,110,970원을 당초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2008년 1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 OOO을 상대로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2004.8.19. OOO 판결 후, 2006.1.24. OOO고등법원OOO을 거쳐 2006.10.12. 대법원OOO 확정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1999.5.7. 피상속인이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0억원 및 상속개시일 이후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10억원 등 20억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누락된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표1>의 내용과 같은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0억원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OOO(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4.14.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결정과 같은 상속세 940,110,970원을 고지하였음에도, 당초결정시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문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다고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결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과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처분청은 2007년 2월 조사시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 중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 중인 부동산 가액 905,694천원 등 일부에 대하여는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바 있고, 처분청이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당초결정한 내용 외에 추가로 확인된 상속세 과세대상인 <표1>과 같은 쟁점주택 및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을 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이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2008년 1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법원판결문에 따라 확정된 내용은 OOO 대 426㎡를 비롯한 15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피상속인의 동생 OOO, 간병인 OOO의 인척 OOO, 상속인 OOO의 남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법원판결문 중 OOO고등법원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판결문 내용(9쪽)을 보면, 피상속인은 1982년경부터 OOO 등과 공모하여, 피상속인이 도인으로 행세하고, OOO 등이 여러 부녀자들에게 피상속인을 통하여 기도를 올리거나 풍수지리와 양택에 따라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을 사면 불치의 병이 낫고 만사형통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여러 부녀자들로부터 기도금,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어 수십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이와 같이 모은 재산으로 1982.10.28.경 이 사건 연산 토지(본안소송 대상토지임)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별지부동산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그 명의 또는 원고(청구인) 및 OOO(상속인)들을 비롯한 자식,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 두거나 원고(청구인)를 비롯한 자식들이나 전처 OOO 등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지부동산취득내역’ 상에 <표1>과 같은 쟁점주택이 명기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1) OOO주택의 경우가)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3.11.21.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OOO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5.4.4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88.5.25.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7.29. OOO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로 되어 있고, OOO의 부모는 OOO으로 되어 있어, OOO은 청구인의 장인과 장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03.4.14. 이전인 1983.11.21.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8.5.25.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이 1988.5.25.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주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OOO주택을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판단된다.

2) OOO주택OOO의 경우가)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5.9.2. 매매를 원인으로 OOO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5.13. OOO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OOO으로 청구인 등이 청구금액 173,600천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12.19.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4.22. OOO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OOO으로 청구인 등이 청구금액 800,000천원으로 하여 가압류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5.4.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 및 2007.10.22. OOO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으로 2008.1.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11.2. 판결 선고된 OOO고등법원OOO의 판결 내용을 보면, 상속인 OOO(원고)가 OOO(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173,600천원을 인출하여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OOO로 하여금 OOO에게 173,600천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2007.1.12. 판결 선고된 OOO고등법원OOO의 판결 내용을 보면, 1999.5.4.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에서 인출한 927,072천원 및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인출한 100,000천원 합계 1,027,027천원 중 1,000,000천원이 1999.5.4.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2003.2.20. OOO이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200,000천원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9.5.4.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000천원의 일부 변제금으로 보았고, 나머지 금액 800,000천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800,000천원(청구인 등 상속인의 지분별 가액을 구분하고 있음)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2.24. OOO지방법원 사건 OOO 부동산강제경매 관련 배당표를 보면, 매각부동산은 OOO주택으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은 52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516,395천원을 채권자인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OOO을 상대로 하여, OOO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3.4.17. 인출한 173,600천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OOO과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 800,000천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터 잡아 OOO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516,395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만약, OOO주택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법원판결문상 부동산 목록(제1~제3목록)의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소송을 통하여 OOO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다툼이 없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소송으로 OOO 명의의 OOO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배당받은 측면에서, 피상속인이 OOO주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OOO주택OOO의 경우가)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5.11.16.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2003.12.2. OOO가 OOO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OOO주택OOO 관련 진술 내용을 보면, ‘OOO이 위 단독주택OOO의 실제 소유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원래 OOO(피상속인)이 위 주택OOO을 구입하면서 명의만 OOO 명의로 구입했던 것이고, 제가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등을 받아다가 OOO에게 갖다 주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OOO의 상속자인 OOO(청구인) 등은 위 단독주택OOO을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OOO만 알고 있으며 OOO 등은 위 단독주택에 대해서 모르고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간병인이며 사실혼 관계인 OOO가 OOO검찰청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에서 OOO주택은 피상속인이 구입하고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밝히고 있고, 법원판결문상 피상속인이 모은 상당액의 재산으로 쟁점주택이 포함된 부동산을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및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미리 증여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OOO주택OOO의 경우가)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3.14.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2.20.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5.1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지분 각 2분의1)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3.9. OOO지방법원에 소제기OOO로 OOO의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4.20.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으로 가처분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1.24. OOO지방법원의 취소결정OOO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대법원의 사건검색 자료에 나타난 OOO지방법원 OOO(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OOO주택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사건번호이다)에 대한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2007.9.14. 1심판결을 거쳐 2009.2.12. OOO고등법원 OOO(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종국결과 청구인 등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살피건대, 청구인 등 상속인이 OOO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결과, 2009.2.12. OOO고등법원OOO에서 청구인 등이 패소함에 따라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가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피상속인이 OOO주택을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OOO주택의 경우가) OOO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6.5.13.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살피건대, 상속인 OOO의 남편 OOO이 1996.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원판결문상 피상속인이 모은 상당액의 재산으로 쟁점주택이 포함된 부동산을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및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미리 증여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주택을 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가) 2008년 1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금융재산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당초결정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경정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1999.5.4.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10억과 2003.4.24. OOO에게 지급한 3억원, OOO이 OOO에게 2003.5.2. 지급한 4억원 및 2004.5.12. 지급한 3억원 합계 10억원을 각각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처분청의 금융재산에 대한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 내용OOO(나) 2007.1.12. 판결 선고된 OOO고등법원OOO의 판결 내용을 보면, 1999.5.4.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OOO에서 인출한 927,072천원 및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100,000천원 합계 1,027,027천원 중 1,000,000천원이 1999.5.4.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2003.2.20. OOO이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200,000천원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9.5.4.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000천원의 일부 변제금으로 보았고, 나머지 금액 800,000천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800,000천원(청구인등 상속인의 지분별 가액을 구분하고 있음)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1.24. 판결 선고된 OOO고등법원OOO의 판결 내용(17쪽)을 보면,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450,000천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OOO 토지(OOO 과수원 12,318㎡ 외 4필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와 피상속인, OOO 사이에 OOO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차용금 7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이 사건 OOO 토지(OOO 임야 89,084㎡ 외 1필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OOO가 2003.4.24. OOO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OOO이 2003.5.2. 4억원, 2004.5.12. 3억원 등 합계 7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OOO이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당시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1999년 경 OOO 명의의 계좌에 10억 여원의 돈을 입금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진정으로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또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OOO가 피상속인에게 10억원과 같은 큰 돈을 모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돈을 교부한 방법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맡기면서도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OOO에 대하여 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OOO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OOO토지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융재산가액 187,625천원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라) 살피건대,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억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1999.5.4.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OOO를 해지하고 인출한 927,072천원(=원금 901,211천원 + 신탁이익 34,117천원 - 소득세 8,256천원)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인출한 100,000천원을 1999.5.4. OOO(피상속인의 동생)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1,027,072천원을 이체하고, 1999.5.4.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1,000,000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2003.2.20. OOO이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200,000천원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9.5.4.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000천원의 일부 변제금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 800,000천원을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OOO가 2003.4.24. OOO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OOO이 2003.5.2. 4억원, 2004.5.12. 3억원 등 합계 7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피상속인과 OOO와의 사이에 1,000,000천원의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OOO 외 1필지 92,820㎡를 피상속인이 OOO에게 진 채무 7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이 양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부인한 법원 판단 및 이에 따라OOO 외 1필지 92,820㎡의 소유권이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된사실에 비추어, 1999.5.4.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1,000,000천원 및 OOO에게 지급된 1,00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인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 명의의 계좌에서 2003.2.20. 인출된 200,000천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표3>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 등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 187,625천원을 금융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쟁점예금 중 2003.2.20.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④ 및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환원받기 위하여 지출된 변호사비용750,800천원과 OOO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상환능력이 없어 대출잔액 250,000천원 및 연체이자 62,852천원을 당해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312,852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나)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OOO 대 426㎡ 외 14필지 127,49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변호사 OOO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OOO지방법원OOO, OOO고등법원OOO, 대법원OOO의 확정판결을 거쳐 OOO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2007.11.1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내용을 보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4.25.~2007.5.21. 사이에 OOO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무통장확인증, 이체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OOO의 OOO 대출현황을 보면 다음 <표4>와 같고, 2008.3.5. OOO지점장이 청구인에게 OOO 대 426㎡ 등 13필지에 대하여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OOO의 OOO 대출금 현황OOO(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OOO 대 426㎡ 외 14필지 127,499㎡에 대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OOO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잔금(250,000천원)을 OOO이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납한 것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상속재산을 환원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과 OOO의 대출잔액 및 이자를 상환한 비용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OOO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0221 (<time datetime="2011-01-18">2011.01.18</time> 의결),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