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차용증서 내용이 피상속인의 채무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신빙성없어 채무로서 공제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용증서 내용이 피상속인의 채무발생여부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신빙성없어 채무로서 공제안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8.29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건 상속이 개시되었다.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이 93.7.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 및 93.6.13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채무가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96,02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자 ½지분)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82,000,000원을 93.5.31 임차인들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반환액중 청구인지분 91,000,000원(이하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반환하였다하여 96.12.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증여가액 9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95,82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96.10.16 처분에 대하여는 96.12.13 이의신청 및 97.3.19 심사청구를 거치고, 위 96.12.2 처분에 대하여는 97.1.30 이의신청 및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에 대하여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용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산부인과 의원의 소득만으로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사채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며, 차용증서 등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임대보증금 반환액에 대하여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번지에서 64.7.15부터 OO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청구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91,000,000원을 반환한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의 증빙으로 청구외 OOO을 채권자로 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며, 차용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한 차용증 사본1매와 또한 청구외 OOO를 채권자로 한 3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 사본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이고, 위 OOO는 피상속인의 친구인 바, 위 제시된 차용증서 등은 어느 때나 그들 임의로 작성 가능하여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임대보증금 반환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반환하였으므로 동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임대건물의 세입자인 청구외 OO화재 OO대리점외 3개 업체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시인 93.5.31경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OO은행 OOO지점, OOOO조합, OO상호OO금고 등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에 위 차용금액으로 쟁점②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1) 이 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①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에 대한 증빙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다.(단위 : 원)
차용일자
대 여 인
금???? 액
차 용 인
93. 7.10
93. 6.13
OOO
OOO
30,000,000
30,000,000
피상속인
피상속인
(나) 위 차용증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이고, OOO는 피상속인의 친구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시된 차용증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차용증서상의 대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쟁점①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에 채무로 신고한 금융기관차입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 원)
금융기관명
대 출 일
금???? 액
비???? 고
OO은행
OO은행
OO협동조합
OOOO금고
93. 6. 7
93. 6.15
93. 7.15
93. 8. 3
50,000,000
30,000,000
30,000,000
150,000,000
채무자는
피상속인임
260,000,000
처분청이 위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내용 및 처분내용을 보면, 위 차입금중 182,000,000원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자지분½)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임대보증금반환액 182,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91,000,000원(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반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번호 : 605-96-OOOOO
○ 상 호 : OO산부인과 의원
○ 성 명 : OOO
○ 개업연월일 : 74. 7. 1(다) 위 사업자등록증 외에 기타 다른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2) 적용 및 판단관계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은 피상속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채무로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임대보증금반환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08.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1999.0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301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의결),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3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