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 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397-5에서 인쇄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846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7.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00,650원, 법인세 17,880,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거래처의 직원인 공○○가 쟁점 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가입자명부에서 확인되고,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2,130천원 중 89,455천원을 2006.4.7.부터 2006.12.28.까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 거래처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1.31. 18,000천원 및 18,100천원, 2006.2.6. 11,800천원의 공○○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쟁점 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가 쟁점 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2,130천원 중 89,455천원을 1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 거래처의 직원인 공○○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92,84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2006.5.8.부터 2006.12.28.까지 10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5-401-*****)에서 공○○의 예금계좌(OOO OOOOOOOOOOOOOOO)로 87,08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는 1999년부터 2007년 중에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엠○○등 5개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 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쟁점 거래처의 예금통장(우리은행 1003-600-******)사본에 의하면 2006.1.31. 18,000천원 및 18,100천원, 2006.2.6. 11,800천원이 공○○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5.8.부터 2006.12.28.까지 10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공○○의 예금계좌로 87,080천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으며 당해 금액이 쟁점 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가 쟁점 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369 (<time datetime="2009-11-18">2009.11.18</time> 의결),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