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7.11.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2.11.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의)OOOO재단(이하 “OOOO재단”이라 한다)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0.12~2009.10.30.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아파트를 주택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11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당직 의사의 대기장소 및 간호사 등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이 아닌 기숙사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공부상 주택이고 주거용인 건물은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건축법」상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별표1]
2. 공동주택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1.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기숙사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당직 의사의 대기장소 및 간호사 등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OOOOOO 직원들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1987년 OOOOOO 인수 당시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병원 부채가 많아 부득이하게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당직 의사의 대기장소, 지방출신 간호사 및 행정직 여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경기도 OOO OOOO OOO에 소재한 OOOOOO에서 약 200m거리에 위치해 있고, 건물 전용면적은 84.97㎡이며, 청구인이 1988.7.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11. 방호근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직원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OOO의 간호사 및 행정직원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OOO 직원들의 쟁점아파트 사용내역(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OOO 관리소장 유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7.7.11.~2006.12.19. 기간동안 쟁점아파트는 OOOOOO의 직원 기숙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아래 <표2>와 같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일반아파트로서 법인의 소유인 병원부속건물이 아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청구인의 소유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4)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병원건물과는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점,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소유로언제든지 기존의 직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직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주택으로 양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직원들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 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기숙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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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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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521 (<time datetime="2010-04-20">2010.04.20</time> 의결), "양도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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