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702의결일 2009.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9.27. OOOOO OOO OOO OOOOOO OOOOOO 32동 408호를 취득한 후 1998.11.16. OOOOO OOO OOO OOO OOOOOO 215동 1504호(114.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취득하여 2002.9.11.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2008.12.11.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OOOOO OOO OOO 385-37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료를 통보받고, 동 자료에 의거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19.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양도시 기준시가 4억 4,000만원, 취득시 기준시가 3억 545만원)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5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된 재산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 명의신탁자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바, 2008.11.11. 선고된 OOOO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문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된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02.9.11.)에는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11.11. 선고된 OOOO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판시하고 있고, 명의신탁된 재산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2002.9.11.)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된 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9.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한 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2008.11.11. 선고된 OOOO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문을 보면, ‘

① 원고(청구인)는 피고 장OO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장OO는 그 약정에 따라 1988.9.29. 박OO로부터 쟁점외주택을 7,202,441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장OO는 1992.4.9. 피고 이OO에게 1992.3.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인정한 후에, 이OO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장OO는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2008.11.11. 선고된 OOOO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702 (<time datetime="2009-09-17">2009.09.17</time> 의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3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3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